이민영, 개인정보보호법의 쟁점분석 및 제정방향

정보통신정책, 제17권 제20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최근 2~3년동안 지속적인 논의가 개진되어 왔으나, 여지껏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인 구제수단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을 법제화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 인한 정보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입법과제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하루빨리 회부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심사해야 할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논의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방향에 대해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법안의 내용
2.1 노회찬안
2.2 이은영안
2.3 상호비교

3. 쟁점별 분석
3.1 규제영역의 구분
3.2 개인정보의 정의
3.3 개인정보의 취급

4. 법안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