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금융실명거래 업무
1. 기본원칙(법 제3조 및 대통령령 제4조)

2. 실명거래 방법(대통령령 제3조 및 재정경제부령 제3조)
가. 원 칙
나. 금융거래자별 실명거래 방법
다.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3. 기존금융자산의 실명확인(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가. 원 칙
나. 실명확인전 지급이 가능한 대상
다. 기존금융자산의 실명확인시 오류정정의 범위

4. 기존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법 부칙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가. 원 칙
나. 실명전환 절차 등

Ⅱ. 금융거래 비밀보장 업무
1. 기본원칙(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2. 부당한 정보제공요구 거부(법 제4조제3항)
3. 금융감독기관의 정보제공요구(법 제4조제1항제4호)
4. 불법정보의 제공·누설금지(법 제4조제5항)

Ⅲ. 실명전환에 따른 소득세추징 업무
1. 기본원칙(법 부칙제7조)
2. 원천징수의 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Ⅳ.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가. 주된 위반행위자
나. 종된 위반행위자
다. 반복적 위반행위자
라. 자진 보고
마.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의 통보

2.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Ⅴ. 과징금 원천징수 업무기준

1. 과징금 원천징수 방법
가. 과징금 징수대상
나. 과징금 계산방법
다. 원천징수일
라. 납부기한
마. 납부기관
바. 과징금의 회계처리
사. 원천징수의 순위
아. 과징금 징수의무 위반시 가산금 등 징수(법 부칙 제6조제3항)

2. 기타 유의사항
가. 시효완성된 금융자산의 처리
나. 기한부 예금 등의 원천징수
다.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Ⅵ. 통보 및 기록·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가. 통보 위반자
나. 기록·관리 위반자
다. 반복적 위반행위자
라.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의 통보

2.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