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권헌영 연구위원(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선진국임을 자부하고 있다. 전자정부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행정정보를 전자화하고 네트워크시스템에 의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된 전자정부에서 개인정보처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이러한 환경에 맞는 체계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합의는 이러한 체계를 구체화하고 사회적으로 용인 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을 둘러싼 논의로 전개되고 있다.

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법제에서는 개인정보를 구체화하고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그에 맞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소속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실질적 조사·감독 및 구제권을 가진 합의제 기구를 감독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도의 구체화·체계화 및 신뢰 가능한 기구의 설치는 개인이 국가를 믿고 전자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시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