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318
정보통신정책 제 16 권 23호 통권 361호
방범용 CCTV 운용에 대한 항고소송 검토
이 민 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연구원)
- 요약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 거주하는 甲은 직장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을 통근지역으로 하던 중, 2003년 하반기에 강남구청이 관내주택가에 확장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운영되면서 자신의 초상이 무단 촬영되고 행위주체의 거동이 본인의 동의 없이 관찰되어 사생활침해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의 성격이 침익적이라 한다면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요할 것임에도 방범용 CCTV 운용의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한 甲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관철하려는 의도에서 그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려 한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강남구의 방범용 CCTV 운용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인용 여부를 살펴본다.
- 차례 -
Ⅰ. 서 론
Ⅱ. 관련사항
1. 근거법규
2. 각계의견
Ⅲ. 사례분석
1. 무효확인의 청구
2. 집행정지의 신청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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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운용에 대한 항고소송 검토
이 민 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연구원)
- 요약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 거주하는 甲은 직장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을 통근지역으로 하던 중, 2003년 하반기에 강남구청이 관내주택가에 확장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운영되면서 자신의 초상이 무단 촬영되고 행위주체의 거동이 본인의 동의 없이 관찰되어 사생활침해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의 성격이 침익적이라 한다면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요할 것임에도 방범용 CCTV 운용의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한 甲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관철하려는 의도에서 그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려 한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강남구의 방범용 CCTV 운용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인용 여부를 살펴본다.
- 차례 -
Ⅰ. 서 론
Ⅱ. 관련사항
1. 근거법규
2. 각계의견
Ⅲ. 사례분석
1. 무효확인의 청구
2. 집행정지의 신청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