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

·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부당한 모든 감시와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증대’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의 위협은 개인의 사회적 활동반경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는 권력(정치,경제,문화) 유지에 필요한 주요 수단이 되어왔음을 주목하고 있다.

· 프라이버시 권리는 ‘신체, 정신, 소통 등 자신의 생활내력에 대한 열람과 간섭, 침입으로부터의 통제권’을 의미한다. 이는 장소 및 공간, 인간관계에서 부터 홀로 있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 및 집단과의 관계속에서 자신으로 출발하는 정보에 대한 결정, 통제권으로 익명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정보소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이며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권리이다.

2. 프라이버시의 속성

·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있고 타인의 정보를 매일 매일 분석하며 살아간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상호 노출하고 상호 공유하는 영역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양과 질은 편차가 있다.

· 또한, 자신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개인은 더 많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신체, 정신, 소통 등 자신의 생활내력에 대한 열람과 간섭, 침입으로부터의 통제권’의 상실과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프라이버시라 느끼는 내용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그 권리가 갖는 의미는 절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가 현재 유념해야 할 것은 전자화된 데이터베이스가 확장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인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은 때때로 잊혀 지거나 망각될 수 있지만 기계적인 전자화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다. 또한, 자의든 타의든 노출된 프라이버시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에 떠돌 경우 그 정보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디지털에서는 무한의 원본복제가 가능하며 인터넷은 복제된 정보를 자신이 인식 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될 수 있다. 또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결합과 검색은 개인에 대한 분석과 판단으로 개인에 대한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 이는 신체와 정신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것이다.

· 과거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개인에 대한 감시 문제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의 디지털기반 네트워크에서 개인의 정보는 쉽게 결합되고 분석되어 국가와 개인,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감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는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3. 정보 프라이버시(Data Privacy)종류
· 정보 프라이버시란 디지털화된 개인의 사생할 정보의 총체를 의미하며 정보출처의 특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기록정보: 이름, 성별, 주소지, 이메일, 전화번호, 각종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군번 등), 병역, 취미, 기호, 의료, 사상, 종교, 신용, 결제, 신체 특징, 관계, 가족, 사진 등
▶생체정보: 신체로 부터 추출, 복사된 정보. 혈액 분석정보, DNA, 지문, 의료 사진 등
▶통신정보: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정보. IP로그기록, 유·무선 전화 통신내역, 우편, 이메일 등
▶위치정보: 공간· 장소에 관한 정보. CCTV, RFID, 통신 단말기 등


4.정보 프라이버시의 법적 개념

· 정보 프라이버시를 이루는 개인정보는 다양한 계약과 특정한 목적의 제출용 정보로 자주 쓰인다. 그 결과 다른 곳에 그 정보가 잔존하게 된다. 정보 프라이버시를 이루는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라는 법의 정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 부연하자면, 개인에 관한 정보들은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률·계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의료 및 금융에 관한 부문은 관련법에서 고객, 소비자 정보 개념으로 보호 하고 있다. 2005년 6월 현재, 정보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통합적인 법적 규범에 대하여 시민, 사회단체의 노력(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운동)이 진행 중이다.

· 현행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으며 법의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아래의 법을 지킬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며 법의 사각지대로 남는 것이 된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그 출력물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의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양한 계약과 특정한 목적의 제출용 정보로 자주 쓰인다. 위와 같은 정보는 법적으로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규범적 정의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
▶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


5. 프라이버시 권리의 확장과 재인식

·1888년 미국의 토마스 쿨리 판사: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설명. “혼자 있을 권리”라는 것은 완벽한 면책의 권리로 부를 수 있으며 이는 타인에게 손해와 상해를 주려는 시도와 직접적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전제된다. 이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에서의 단절’을 전제하고 있다. (Excerpt from Treatise of the Law of Torts by Thomas McIntyre Cooley (Callaghan, 1888))

·1890년 미국 변호사 워렌과 브랜데이스: 두 변호사는 자신들의 논문 "The Right to Privacy"에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 인식과 그 필요성은 법에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신문매체의 개인에 대한 조명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프라이버시권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THE RIGHT TO PRIVACY by Samuel Warren and Louis D. Brandeis. Originally published in 4 Harvard Law Review 193 (1890))

·1965년 미국 코네티켓주의 피임기구 사용금지법에 대한 연방대법원 무효판결: 판사 윌리엄 O. 더글러스는 관련 주법이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개인적인 것으로 법의 과도한 간섭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The Columbia Electronic Encyclopedia, 6th ed. Copyright ⓒ 2005,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년 미국 프라이버시 법: 폭로에 관한 것, 개인적인 접근들, 개인 정보를 보유하는 모든 연방 기록들, 전송을 규제하는 것, 오용했을 경우 법적인 회복에 대하여 규율했다.

·1978년 미국 금융 프라이버시권리법: 주와 기업과 다른 것들의 접근에 대해 약간의 제한을 두는 것을 제외하고 금융정보에 대한 연방정부의 접근을 제한했다.

·1980년 OECD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개인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선언한 본 가이드라인은 .1)수집제한의 원칙 2)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3) 목적명확화의 원칙 4)이용제한의 원칙 5)안전 확보의 원칙 6)공개의 원칙 7)개인 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등으로 구성됐다.

·1998년 “OECD 범세계적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료선언문”: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당연한 존중의 기초위에서 수집되고 취급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1980년 가이드라인이 범세계적 네트워크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기초임을 다시 확인했다.

·1999년 스위스연방은 1999년 개헌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제13조(프라이버시의 보호) ①누구든지 그 사생활 및 가족생활, 주거와 신서, 우편 및 통신의 비밀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누구든지 그 개인적 데이터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99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보안사가 정치인, 법조인 등 민간인 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관리한 사건 판례. (대법 1998. 7. 24일 선고 96다42789)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