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46
6. RFID 기타 적용 예상 분야 및 위험성
1) 의료 건강
◇ 백내장 환자들을 위해 인공안압렌즈에 '전자추적표' 부착하여 안압측정
·기술적 도움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의사가 아닌 타인에게 백내장 환자임을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투약정보를 '전자추적표'
·'전자추적표'의 정보를 음성 변환 시킨다면 시각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투약자가 원치 않음에도 타인에게 투약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 치매병원에서의 환자 관리
·인지·기억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중증 환자에 대한 병원에서의 항상적인 위치추적은 긍정성을 갖는다. 추적장치 부착은 병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보호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의를 요망하는 환자에 대한 '전자추적표' 부착
·기술적 도움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의사가 아닌 타인에게 특정 환자임을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2) 보안·감시
◇ 유아원등에서의 '전자추적표' 부착
·건물내에서 단순한 추적은 인권침해상황을 뚜렷이 야기하지 않겠지만, 부착물 분실·파손등을 문제 삼아 보호자의 과실을 덮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책임 회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또한 아동에 부착된 '전자추적표'에 담긴 정보의 수준·인식거리·수집정보의 이용에 따라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보안을 위하여 방문자에 대한 '전자추적표' 부착 감시
·출입통제 시스템에 이용되는 '전자추적표'는 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내부의 단순 위치추적은 불가피한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추적표'에는 방문자의 인적 정보가 입력된다면 프라이버시권의 위협이 증대될 것이다.
◇ 비디오, CD, 서적 등 대여점에서의 체크인·체크아웃 관리
·단순한 체크인·체크아웃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전자추적표'에 대여정보가 담겨 있다면, 소비자가 원치 않음에도 타인에게 물품 대여정보를 노출시킬 수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전자추적표'의 부착은 자동적이고 효율적인 DB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류의 내면을 유추·해석할 수 있는 DB는 엄격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도난방지를 위해 차량에 '전자추적표' 부착
·잠금 장치용 RFID시스템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도난 방지를 위하여'전자추적표'에 차주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만약, 도로에 연속적인 RF리더기 부착되어 있다면 GPS(위성항법장치)등과 결합되어 정확한 차량의 추적이 가능함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 신분증·의료보험증·각종 면허증의 '전자추적표' 부착
·'전자추적표'가 저장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번호, 이름·주소·연락처·전화번호 , 증명서의 종류 등이 '전자추적표'에 담긴다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 교도소에서의 죄수 감시
·교도소는 이미 신체를 구속하는 공간이지만, '전자추적표'에 의한 일상적인 감시는 인권침해 논란을 만들 수 있다.
◇ 직장에서의 노동감시
·노동에 대한 감시는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노예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 생산관리 차원에서 사업장에서의 통계를 내기 위한 조사는 필요할 수 있지만, 노동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감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기 때문에 도입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충분한 검토라 함은 '전자추적표'의 이용목적, 정보수집의 내용 등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의미한다.
◇ 지폐의 위·변조 방지용 '전자추적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폐에 '전자추적표'가 부착된다면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크다. 개인의 수표·현금의 보유량을 식별하는 기기가 범죄에 이용 수단으로 개발될 것이다.
3) 물류·유통·공장자동화
◇ 라인 체크와 같은 공장자동화
·공장자동화에 도입된 RFID시스템이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
◇ 교통카드 등의 지불시스템
·소비자의 버스·지하철 이용시 이동정보가 효율적으로 DB에 축적됨으로 개인의 이동 경로를 통한 개인의 생활환경을 유추·해석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용목적의 명확화로 개인의 동의가 없는 정보 분석·제3자 공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 상품 유통
·거의 모든 상품에 소형화된 '전자추적표'(제작사·물품모델·판매처 등의 정보가 담긴)가 부착되고 특히, 다양한 주파수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RFID시스템이 현실화된다면 소비자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환경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어떤 소비자가 갖고 있는 "옷·펜·핸드폰·노트북·문서·서적·잡지·신문·안경·가방·신발의 '전자추적표' 정보"가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절취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전자추적표'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전자추적표'를 떼어내어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적인 보호대책으로 전파 절취를 막을 수 있는 전파교란장치의 개발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권리 확보는 아니다. 소비자의 보다 기본적인 권리는 '전자추적표'가 없는 물품의 구입일 것이다.
◇ 동물·농산물의 생산지, 유통기간 등의 이력관리
·자체로는 프라이버시 침해발생 가능성이 적겠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적절한 보호 권리가 소비자에게 확보되어야 한다.
◇ 애완동물 이력관리
·애완 동물에 이식되어지는 '전자추적표'는 보통 읽기·쓰기가 가능하다. '전자추적표'의 저장 정보에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등이 기록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전자추적표' 저장정보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 재고관리, 진열해 놓은 상품들에 대한 검색·찾기
·월마트의 사례에서처럼, 재고·도난 관리를 위해 RFID 시스템과 연계되어 소비자의 안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 RFID 시스템과 CCTV·사진 정보가 상점에서 결합되는 행위에는 단호한 보이콧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다.
◇ 도로·차량 등에 '전자추적표' 부착으로 교통 흐름 조사
·차량의 소유주를 식별할 수 없는 RFID시스템이라면 프라이버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지만 '전자추적표'정보에 식별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위치추적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추적표'의 정보가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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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건강
◇ 백내장 환자들을 위해 인공안압렌즈에 '전자추적표' 부착하여 안압측정
·기술적 도움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의사가 아닌 타인에게 백내장 환자임을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투약정보를 '전자추적표'
·'전자추적표'의 정보를 음성 변환 시킨다면 시각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투약자가 원치 않음에도 타인에게 투약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 치매병원에서의 환자 관리
·인지·기억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중증 환자에 대한 병원에서의 항상적인 위치추적은 긍정성을 갖는다. 추적장치 부착은 병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보호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의를 요망하는 환자에 대한 '전자추적표' 부착
·기술적 도움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의사가 아닌 타인에게 특정 환자임을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2) 보안·감시
◇ 유아원등에서의 '전자추적표' 부착
·건물내에서 단순한 추적은 인권침해상황을 뚜렷이 야기하지 않겠지만, 부착물 분실·파손등을 문제 삼아 보호자의 과실을 덮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책임 회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또한 아동에 부착된 '전자추적표'에 담긴 정보의 수준·인식거리·수집정보의 이용에 따라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보안을 위하여 방문자에 대한 '전자추적표' 부착 감시
·출입통제 시스템에 이용되는 '전자추적표'는 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내부의 단순 위치추적은 불가피한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추적표'에는 방문자의 인적 정보가 입력된다면 프라이버시권의 위협이 증대될 것이다.
◇ 비디오, CD, 서적 등 대여점에서의 체크인·체크아웃 관리
·단순한 체크인·체크아웃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전자추적표'에 대여정보가 담겨 있다면, 소비자가 원치 않음에도 타인에게 물품 대여정보를 노출시킬 수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전자추적표'의 부착은 자동적이고 효율적인 DB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류의 내면을 유추·해석할 수 있는 DB는 엄격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도난방지를 위해 차량에 '전자추적표' 부착
·잠금 장치용 RFID시스템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도난 방지를 위하여'전자추적표'에 차주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만약, 도로에 연속적인 RF리더기 부착되어 있다면 GPS(위성항법장치)등과 결합되어 정확한 차량의 추적이 가능함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 신분증·의료보험증·각종 면허증의 '전자추적표' 부착
·'전자추적표'가 저장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번호, 이름·주소·연락처·전화번호 , 증명서의 종류 등이 '전자추적표'에 담긴다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 교도소에서의 죄수 감시
·교도소는 이미 신체를 구속하는 공간이지만, '전자추적표'에 의한 일상적인 감시는 인권침해 논란을 만들 수 있다.
◇ 직장에서의 노동감시
·노동에 대한 감시는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노예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 생산관리 차원에서 사업장에서의 통계를 내기 위한 조사는 필요할 수 있지만, 노동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감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기 때문에 도입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충분한 검토라 함은 '전자추적표'의 이용목적, 정보수집의 내용 등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의미한다.
◇ 지폐의 위·변조 방지용 '전자추적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폐에 '전자추적표'가 부착된다면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크다. 개인의 수표·현금의 보유량을 식별하는 기기가 범죄에 이용 수단으로 개발될 것이다.
3) 물류·유통·공장자동화
◇ 라인 체크와 같은 공장자동화
·공장자동화에 도입된 RFID시스템이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
◇ 교통카드 등의 지불시스템
·소비자의 버스·지하철 이용시 이동정보가 효율적으로 DB에 축적됨으로 개인의 이동 경로를 통한 개인의 생활환경을 유추·해석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용목적의 명확화로 개인의 동의가 없는 정보 분석·제3자 공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 상품 유통
·거의 모든 상품에 소형화된 '전자추적표'(제작사·물품모델·판매처 등의 정보가 담긴)가 부착되고 특히, 다양한 주파수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RFID시스템이 현실화된다면 소비자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환경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어떤 소비자가 갖고 있는 "옷·펜·핸드폰·노트북·문서·서적·잡지·신문·안경·가방·신발의 '전자추적표' 정보"가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절취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전자추적표'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전자추적표'를 떼어내어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적인 보호대책으로 전파 절취를 막을 수 있는 전파교란장치의 개발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권리 확보는 아니다. 소비자의 보다 기본적인 권리는 '전자추적표'가 없는 물품의 구입일 것이다.
◇ 동물·농산물의 생산지, 유통기간 등의 이력관리
·자체로는 프라이버시 침해발생 가능성이 적겠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적절한 보호 권리가 소비자에게 확보되어야 한다.
◇ 애완동물 이력관리
·애완 동물에 이식되어지는 '전자추적표'는 보통 읽기·쓰기가 가능하다. '전자추적표'의 저장 정보에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등이 기록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전자추적표' 저장정보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 재고관리, 진열해 놓은 상품들에 대한 검색·찾기
·월마트의 사례에서처럼, 재고·도난 관리를 위해 RFID 시스템과 연계되어 소비자의 안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 RFID 시스템과 CCTV·사진 정보가 상점에서 결합되는 행위에는 단호한 보이콧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다.
◇ 도로·차량 등에 '전자추적표' 부착으로 교통 흐름 조사
·차량의 소유주를 식별할 수 없는 RFID시스템이라면 프라이버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지만 '전자추적표'정보에 식별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위치추적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추적표'의 정보가 규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