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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FID시스템과 인체에 미치는 기술 환경적 문제
1) 전파의 인체 유해성
한국전파학회는 1999년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인체 보호기준』을 발표하면서 국제적 연구보고서와 관련 위험성을 소개하고 있다. 100 kHz 이하 주파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기를 다루는 일에 종사하는 작업자들 사이에서 백혈병, 신경조직 종양, 제한된 범위의 유방암과 같은 특정한 암 종류의 증가된 발병률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직업에 의한 전자기에 노출과 사람의 유방암 1991, 미국에서의 여성 전기노동자와 유방암 사망율 1994 ) 또한, 약 100 kHz까지의 주파수 범위에서 전자기장 내에 있는 물체로부터 인체로 흐르는 전류는 근육이나 주위의 신경을 흥분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100 kHz 이상 주파수에서는 100 kHz에서 10 MHz까지의 주파수 대역에서 전자기장의 지배적인 영향은, 신경과 근육세포의 흥분으로부터 열작용까지 걸쳐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10 MHz에서 300 GHz까지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열작용이 지배적이며, 전자기 에너지의 흡수로 인해 체온이 상승하고, 1 ∼ 2 ℃ 이상의 온도상승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45 GHz 전자기장의 경우, 펄스 변조 "마이크로파에 의한 환청" 효과가 보고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영장류에 한해서는 이러한 펄스변조 마이크로파가 망막, 홍채 및 각막 내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보고를 기술하고 있다.
2) 전파의 인체 유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전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 문제가 기술적·제도적인 대책으로 수립된 것은 세계적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미연방통신위원회(F C C)는 미표준연구소(ANSI),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국가방사보호위원회(NCRP) 등의 전자파·전자기장에서의 인체보호 주제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1996년 전파에 이용에 관한 제한 규정을 법제화하였다. FCC 기술공학사무소는 1999년 8월 『무선주파수·전자기장의 위험, 잠재성에 대한 생체적 영향 문답 보고서』(fcc.gov/oet/rfsafety)를 통하여 1982년 이래로 연구된 위험성에 대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자파 인체유해문제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정책방향』(전파 1999.7.8 통권89호 김영표 정보통신부 전파감리과)에서는 일본의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90년 통신기술자문위원회(TTC)에서 전자파 인체노출에 대한 보호지침서를 발표하였고, 이어 93년도에는 민간기구인 전파산업회(ARIB)에서 통신기술자문위원회의 지침서에 근거한 인체보호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우정성은 전파산업회의 기준을 토대로 1998년 10월, 무선기기에 대하여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방호시설설치를 의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보다 10년 이상 늦은 1996년 경에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을 연구하여 한국전자파학회가 1999. 5월 권고기준으로 발표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통신부는 2002년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하여 법적 규범을 마련하게 되었다.
RFID 시스템 운영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생체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전자추적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당하게 전자파를 이용할 경우 예측 못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인권· 신체 보호에 관한 규범과 정책이 외국보다 뒤늦은 경향이 있고,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RFID가 인간의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어야 할 것이다.
3) RFID와 폐기·재활용에 대한 의문
RFID가 폐기물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는 정보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하거나 버려지거나 분실된 RFID는 전자폐기물에 불과 할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생산될 '전자추적표'들의 사후처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재활용되거나 폐기되는 것인지 우리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전자추적표' 들은 수거할 수 있는 것일까? 초소형 '전자추적표'의 일부가 인체 흡입되거나 공기중에서 부숴져 먼지로 떠돈다면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
'전자추적표'의 재활용과 폐기를 위해 수많은 이동식 리더기(전자추적표의 정보수집기기)가 더 많이 이용된다면 이것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일까?
'전자추적표'의 재활용과 폐기시 그 안에 저장된 정보들은 재활용·폐기업자가 수집할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할 것인가? 이와 비슷한 RFID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은 지속적으로 해답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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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의 인체 유해성
한국전파학회는 1999년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인체 보호기준』을 발표하면서 국제적 연구보고서와 관련 위험성을 소개하고 있다. 100 kHz 이하 주파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기를 다루는 일에 종사하는 작업자들 사이에서 백혈병, 신경조직 종양, 제한된 범위의 유방암과 같은 특정한 암 종류의 증가된 발병률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직업에 의한 전자기에 노출과 사람의 유방암 1991, 미국에서의 여성 전기노동자와 유방암 사망율 1994 ) 또한, 약 100 kHz까지의 주파수 범위에서 전자기장 내에 있는 물체로부터 인체로 흐르는 전류는 근육이나 주위의 신경을 흥분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100 kHz 이상 주파수에서는 100 kHz에서 10 MHz까지의 주파수 대역에서 전자기장의 지배적인 영향은, 신경과 근육세포의 흥분으로부터 열작용까지 걸쳐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10 MHz에서 300 GHz까지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열작용이 지배적이며, 전자기 에너지의 흡수로 인해 체온이 상승하고, 1 ∼ 2 ℃ 이상의 온도상승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45 GHz 전자기장의 경우, 펄스 변조 "마이크로파에 의한 환청" 효과가 보고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영장류에 한해서는 이러한 펄스변조 마이크로파가 망막, 홍채 및 각막 내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보고를 기술하고 있다.
2) 전파의 인체 유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전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 문제가 기술적·제도적인 대책으로 수립된 것은 세계적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미연방통신위원회(F C C)는 미표준연구소(ANSI),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국가방사보호위원회(NCRP) 등의 전자파·전자기장에서의 인체보호 주제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1996년 전파에 이용에 관한 제한 규정을 법제화하였다. FCC 기술공학사무소는 1999년 8월 『무선주파수·전자기장의 위험, 잠재성에 대한 생체적 영향 문답 보고서』(fcc.gov/oet/rfsafety)를 통하여 1982년 이래로 연구된 위험성에 대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자파 인체유해문제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정책방향』(전파 1999.7.8 통권89호 김영표 정보통신부 전파감리과)에서는 일본의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90년 통신기술자문위원회(TTC)에서 전자파 인체노출에 대한 보호지침서를 발표하였고, 이어 93년도에는 민간기구인 전파산업회(ARIB)에서 통신기술자문위원회의 지침서에 근거한 인체보호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우정성은 전파산업회의 기준을 토대로 1998년 10월, 무선기기에 대하여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방호시설설치를 의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보다 10년 이상 늦은 1996년 경에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을 연구하여 한국전자파학회가 1999. 5월 권고기준으로 발표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통신부는 2002년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하여 법적 규범을 마련하게 되었다.
RFID 시스템 운영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생체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전자추적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당하게 전자파를 이용할 경우 예측 못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인권· 신체 보호에 관한 규범과 정책이 외국보다 뒤늦은 경향이 있고,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RFID가 인간의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어야 할 것이다.
3) RFID와 폐기·재활용에 대한 의문
RFID가 폐기물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는 정보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하거나 버려지거나 분실된 RFID는 전자폐기물에 불과 할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생산될 '전자추적표'들의 사후처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재활용되거나 폐기되는 것인지 우리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전자추적표' 들은 수거할 수 있는 것일까? 초소형 '전자추적표'의 일부가 인체 흡입되거나 공기중에서 부숴져 먼지로 떠돈다면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
'전자추적표'의 재활용과 폐기를 위해 수많은 이동식 리더기(전자추적표의 정보수집기기)가 더 많이 이용된다면 이것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일까?
'전자추적표'의 재활용과 폐기시 그 안에 저장된 정보들은 재활용·폐기업자가 수집할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할 것인가? 이와 비슷한 RFID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은 지속적으로 해답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