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송 사례를 찾습니다. 내년(2006년 1월)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됩니다. 주민소송제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관해 그 지자체 주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의 취소, 무효화, 중지 및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소송제는 앞으로 주민의 지자체 행정에의 실질적인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깨끗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 지역 시민단체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시민행동에 지자체의 잘못된 예산집행 사례 등을 모아주십시오. 부디 많이 동참하셔서 이후 주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선례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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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2006년 1월 시범 주민소송 제기한다
- 시민행동, 지역시민단체 추천으로 시범소송 가능한 예산낭비사건 취합 시작
- 내년 1월 주민소송제 시행 직후 전국 3개 지자체에서 제소절차 동시개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내년(2006년) 1월 주민소송제 시행에 맞춰 이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시범적 주민소송(3건 정도 동시진행 계획)을 기획하고 있다.
시범 주민소송은 2006년 1월초 해당지역에서 일제히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될 계획이며, 감사결과가 빨리 나올 경우 3월 이전에 첫 소장 접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민행동은 11월 30일 이러한 기획소송 계획을 공표하면서, 전국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등 지역의 조직화된 예산낭비 감시단체들을 대상으로 지방예산 낭비사례 모집에 착수했다.
시민행동은 12월 중순까지 주민소송 대상사례를 모집한 후 최종 소송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내년 주민소송제 제도시행 직후 소송제기 절차(주민소송 제기의 전단계인 주민감사청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주민소송 제기에 앞서 12월 13일 전국 시민단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집사건별 법률적 검토의견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시범주민소송 사례선정을 위한 시민단체 집담회’도 개최된다.
주민소송이 가능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련 행정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 위법한 공금 지출 - 주로 관광 목적인 출장에 공금 지출, 과다하거나 부적절한 회식비 사용, 가짜 영수증 등 허위지출, 과다한 식대나 출장비 등, 부정하게 수령한 급여, 부적절한 보조금 지원 등…….
△ 위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 공유재산의 지나친 고가매입이나 저가매도, 사용료의 징수 해태나 부적절한 감면 등…….
△ 위법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 - 발주업무의 중대한 관리의무 해태로 인한 재정손실, 지나친 고가발주 등 부적절한 계약 체결로 인한 재정손실 등…….
△ 공금의 부과·징수 해태 - 공공재산 점용·사용료, 지방세 등을 조례 등 규정보다 낮게 부과하거나 징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행위 등…….
△ 재산관리 해태 - 지자체가 손해배상 등 각종 청구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때 행사하지 않는 등 재산관리 임무를 해태한 행위 등…….
주민소송은 사전에 해당지역 다수주민(지역별 조례로 규정)의 연명으로 주민감사청구를 한 후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제소가 가능하며, 감사청구인 중 1명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송을 통해 주민은 위법한 행위의 중지, 무효화 또는 취소, 위법확인,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소송제는 2004년말 지방자치법 개정시 도입되었으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남소방지 논리에 따라 소송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제한받고 있다.
2005년 12월 1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 주민소송 사례 접수 페이지 http://example.actio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