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목) 오전 9시 국회 기자실에서 비정규입법 연내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중재안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정기국회 회기내 비정규입법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당면한 사회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올바른 비정규직 입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노-사간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과 거듭된 협상의 결렬로 비정규직 입법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지금, 우리는 최선의 안이 아닐지라도 입법이 무산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면한 입법상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조정안을 정부와 국회,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핵심적 장치인 기간제 노동의 사용기간은 2년을 그 한도로 하되 이 기간이 경과할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사용을 억제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상시근로에 대한 정규직 고용은 원칙이며, 국가인권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는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이 그 같은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는 점에 우리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미흡하나마 2년 사용기간 후 무기계약을 보장하는 방안이 노-사-정간의 간극을 줄이고 기간제 노동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하에 원칙을 훼손하는 부담을 감내하며 이를 제안한다.
둘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식으로는 ‘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 처우’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차별시정의 청구주체는 당사자로하며,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차별금지’와 같은 추상적 권고적 조항으로는 임금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없으며, 무수한 분쟁만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필수불가결한 대안이다. 차별시정의 청구주체와 입증책임은 노-사가 각각 한발씩 양보해 당사자에게 청구권을 부여하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 방지 장치는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하는 것으로 하되, 소급적용은 제외하고 경과기간을 둘 것을 제안한다.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에 대한 매우 형식적인 규제장치를 두고 있어 불법파견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법 개정에는 반드시 이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적용은 만연한 불법파견의 현실과 기업의 행태를 고려할 때 아무리 당면한 입법현실이 위기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다만,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배제하고, 시행의 경과기간을 두어 이미 불법파견이 이루어진 사업장들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노-사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법 시행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구체화된 입법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특수고용의 고용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에는 노-사-정간의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 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의 조정안은 비정규직 입법의 최선의 대안이 아님은 물론, 더러는 우리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만큼 비정규 법안의 입법은 절실하며, 실패의 후과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렵다. 우리는 노-사-정 그리고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가 이제 갈등을 끝내고 생존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비정규직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의 준거를 제시할 것을 충심으로 호소한다.
2005. 12. 1.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댓글 '12'
동면중
머, 이런 입장도 있네요.
여성노조 “연내 비정규법 입법돼야”
[레이버투데이 2005-12-05 09:41]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가 비정규법안에 대한 공식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성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비정규보호입법이 돼야 한다”며 “입법의 내용이 최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법 자체가 무산돼 현실을 하나도 개선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노조는 “여성노동자 70%가 비정규직으로 차별 받고 살지만 법률적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며 “벼랑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성노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우선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무기계약으로 간주해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고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 이어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로 해 불법적인 파견을 억제하되 대신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경과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26개 파견업종 조정 시 그 주요대상이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성노동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또 기간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차별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청구주체로 노조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성노조는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다음 의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정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공식적으로 결의해 이후 책임있는 입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여성노조 “연내 비정규법 입법돼야”
[레이버투데이 2005-12-05 09:41]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가 비정규법안에 대한 공식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성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비정규보호입법이 돼야 한다”며 “입법의 내용이 최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법 자체가 무산돼 현실을 하나도 개선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노조는 “여성노동자 70%가 비정규직으로 차별 받고 살지만 법률적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며 “벼랑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성노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우선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무기계약으로 간주해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고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 이어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로 해 불법적인 파견을 억제하되 대신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경과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26개 파견업종 조정 시 그 주요대상이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성노동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또 기간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차별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청구주체로 노조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성노조는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다음 의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정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공식적으로 결의해 이후 책임있는 입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하승창
가해지는 비난, 충분히 수긍이 갈 뿐 아니라,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길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긴급하게 연대성명에 동참해 달라고 할 경우 대표나 사무처장 등 주요간부들 중심으로 의논한 뒤
참여하고 추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실무적으로는 사무처장의 책임아래 진행된 것입니다.
시민행동의 경우,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진행경과는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만큼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이라 함은 그래서 그 성명에 동참한 이유가 되겠지요.
그 성명에 있듯이 이번 내용
- 중재안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여한 7단체가 모두 중재한다는 적극적인 생각이 공통된 것은 아니겠지요. 이전에 관련 사업에 관계한 정도에 따라 아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중재라는 표현보다 7단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의견'이라는 것이 더 적절했다 싶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내용에서도 후퇴하는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분이 비난하는 것 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인식이 달라진 것은 아니란 겁니다. 다만 우선 이 지점에서라도 한걸음 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법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끝'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근본적 해법에 관한 법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 문제해결에 관한 것은 지적하신대로 다른 단체들의 성명이 더 설득력있어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회과정에서 있어야 될 한걸음에 대한 다른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주시는 비난과 비판, 잘 새겨듣겠습니다.
새벽길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긴급하게 연대성명에 동참해 달라고 할 경우 대표나 사무처장 등 주요간부들 중심으로 의논한 뒤
참여하고 추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실무적으로는 사무처장의 책임아래 진행된 것입니다.
시민행동의 경우,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진행경과는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만큼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이라 함은 그래서 그 성명에 동참한 이유가 되겠지요.
그 성명에 있듯이 이번 내용
- 중재안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여한 7단체가 모두 중재한다는 적극적인 생각이 공통된 것은 아니겠지요. 이전에 관련 사업에 관계한 정도에 따라 아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중재라는 표현보다 7단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의견'이라는 것이 더 적절했다 싶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내용에서도 후퇴하는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분이 비난하는 것 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인식이 달라진 것은 아니란 겁니다. 다만 우선 이 지점에서라도 한걸음 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법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끝'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근본적 해법에 관한 법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 문제해결에 관한 것은 지적하신대로 다른 단체들의 성명이 더 설득력있어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회과정에서 있어야 될 한걸음에 대한 다른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주시는 비난과 비판, 잘 새겨듣겠습니다.
크아
위에 글을 올리신 '시민' 님과 '뭔가'님의 의견에 딴지를 겁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히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행동은 특수고용직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올해 본격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이중 일부 사업은 민주노동당이나 노동단체, 사회단체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KBS 열린채널에서 방송된 퀵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의 경우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의 7개 시민단체 연대성명 발표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민행동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동이 활동이 정치권이나 권력가들의 치졸한 협잡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원칙을 견지한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히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행동은 특수고용직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올해 본격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이중 일부 사업은 민주노동당이나 노동단체, 사회단체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KBS 열린채널에서 방송된 퀵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의 경우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의 7개 시민단체 연대성명 발표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민행동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동이 활동이 정치권이나 권력가들의 치졸한 협잡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원칙을 견지한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새벽길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인 문제이기에 평소에 노동 관련 사안에는 논평을 내지 않던 시민행동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성명서를 내는데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정안은 답이 아닌 듯합니다.
작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투쟁과 관련하여 몇몇 회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시민행동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 성명서를 내는데 시민행동 내의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건가요? 저도 회원입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의 윤성봉 님의 글과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대안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29개 시민사회단체에서 발표한 비판성명글이 더 설득력 있게 와닿으니 어떻게 하죠? 위와 같은 성명이 나온 배경이 궁금합니다.
작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투쟁과 관련하여 몇몇 회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시민행동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 성명서를 내는데 시민행동 내의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건가요? 저도 회원입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의 윤성봉 님의 글과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대안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29개 시민사회단체에서 발표한 비판성명글이 더 설득력 있게 와닿으니 어떻게 하죠? 위와 같은 성명이 나온 배경이 궁금합니다.
크아
위의 성명에 대해 같이 일하는 동료가 쓴 글을 퍼왔슴다.
-----------------------------------------------------
[비정규] 한국노총 및 시민단체 입장 비판
윤 성 봉(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1. 한국노총과 시민단체의 수정된 입장
11월 30일 한국노총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간제 사용한도 2년 설정 및 그 이후 무기계약 간주 혹은 1년+1년(사유제한) 및 그 이후 고용의무 △파견기간 초과시 즉시 고용‘의제’ 및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당사자의 차별시정 청구권 및 사용자의 차별여부 입증책임 등이 그 내용이다.
한편 녹색연합, 민언련, 환경연합, 참여연대, YMCA, 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12월 1일 민주노동당과 사전 논의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협상 결렬로 비정규직법 입법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지금, 우리는 최선의 안이 아닐지라도 입법이 무산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국회, 경영계, 노동계에게 수정안을 제안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차별금지 방식에서 ‘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한 처우’와 차별시정 청구주체는 ‘당사자’, 입증책임은 ‘사용자’로 하며 △기간제 근로에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경과 후 ‘무기계약 간주’ △파견허용 업종을 포지티브로 현행 유지하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로 하되 소급적용 배제 및 경과기간 부여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노사정이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 등 한국노총 최종안과 거의 유사하다.
정부안은 이미 비정규직 권리와 하등 상관이 없음이 판명되었고, 국회에서의 협상안 역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한국노총안과 시민사회단체 수정안에 대해서만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2. 국가기관 보다 못한 ‘일부’ 노동, ‘일부’ 시민 단체의 입장
2004년 4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에서 밝힌 의견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 기간제 사유 및 기간 제한, 기간 경과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 △ 불법 파견시 즉시 고용의제,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사용사업주 책임 확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등이다.
또한 최근 비정규 공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을 망각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 기간제 사유 및 기간 제한, 기간 경과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 △ 파견제 폐지, 사용사업주(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불법 파견(또는 근로자 공급)시 직접 고용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등이다.
3. 기간제 ‘사유제한’이 양보의 대상일 수 있는가?
1) 기간제 사유 제한이 없어서 발생한 참혹한 실상
최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최순영 의원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물론 대부분이 기간제 노동자였다. 전체의 95%가 자신의 업무를 상시적인 업무라고 답변했으며, 한시적․일시적 업무라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81.4%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향후 2년 사이 고용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71.7%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차별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77.3%가 ‘정규직으로의 전환 및 고용보장’이라 답변했다.
2005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기간제 노동자는 14.6%(‘02)→21.8%(’03)→23.5%(‘04)→25.4%(’05)로 늘어났고, 장기임시근로와 기간제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54.7%(‘02)→54.3%(’03)→54.2%(‘04)→55.0%(’05)로 늘어났다.
‘사유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실이다. 기간만 제한해도 충분히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면 지금 당장 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밝히기 바란다.
2) 각 입장별 예상되는 시나리오 및 이에 대한 평가
①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설정 및 그 이후 무기계약 간주 (한국노총, ‘일부’ 시민단체)
A라는 상시적인 업무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A라는 업무에 ‘가’라는 노동자가 고용되었다고 하자. 1년이 흘렀고, 2년이 가까워졌다. 비록 그 A라는 업무가 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상시적인 업무이지만 비용 절감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용자는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해고한다. 아니 해고도 아니다. 애시당초 2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계약해지이다. 그리고 다시 ‘나’라는 노동자를 고용해서 A라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후에도 계속 다, 라, 마.... 노동자가 번갈아가며 A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주로 A라는 업무에 ‘가’라는 노동자를 수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만약 2년만 쓰고 해고할 경우 퇴직금을 현재보다 10배 쯤 많이 준다면 모를까 어느 미친 사용자가 ‘가’를 계속 사용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겠는가. 물론 아주 말 잘 듣고 성실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사용자마저 지극히 양심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경우는 가뭄에 콩 나는 수준일 것이다. 만약 2년 정도 사용해보고 능력이 뛰어나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생각이 있다면 전환되지 않겠냐고? 지금도 ‘수습 제도’가 있지 않는가? ‘가’를 판단하기까지 2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면 사용자가 그만큼 멍청하다는 뜻이겠지.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안이다.
② 1년+1년(사유제한) 및 그 이후 고용의무 (한국노총)
위의 설명에서 2년 대신 1년을 대입하면 된다. 1년을 사용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11개월씩 사용할 것이다. A라는 업무에 ‘가’(11개월)→ ‘나’(11개월)→‘다’(11개월)… 즉, 상시적인 업무에도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사용자가 ‘가’를 1년 동안 사용한 뒤 해고하지 않고 1년 더 쓰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안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2년 이상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주어진다.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는 정규직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가’는 그저 기간제 노동자이며, 사용자가 은혜를 베풀어서 ‘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규직이 되겠지만 그 은혜는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다. 사용자는 그냥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다. (정부법안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 아니 과태료 안 내기 위해서 모두 해고하겠지.
따라서 이 안도 기간제를 줄이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안과는 전혀 무관한 안이다.
③ 기간제 사유제한, 기간 제한 및 기간 경과 후 고용의제 (민주노동당)
A라는 상시적인 업무가 있다. 사용자가 ‘가’를 채용하고자 한다. A는 상시적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된다. 물론 상시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럼, ‘가’를 기간제로 채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민주노동당 법안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된다. 법이 100% 실현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사용자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 원칙이 노동시장에서 관철되고 최소한의 기준이 될 때 비정규직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 역시 최소한의 안전판과 싸움의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덜 위축되고, 덜 차별받고,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투쟁할 수 있게 된다.
4. 불법 파견을 방치하자는 뜻인가?
한국노총은 불법파견시 ‘고용 의무’를 주장한다. 정부안과 동일하다. ‘고용 의무’는 현행법 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현행법에 불법 파견 시 고용의제가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고용의제가 적용된다) 현행법 보다 후퇴한 내용을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런 안이라면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사용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불법’에 대한 ‘대가’로 조금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하고(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안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 노동자는 ‘불법’을 당해도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은 ‘고용의제’로서 한국노총보다 ‘조금’은 낫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고용의제’는 이미 현행법의 해석에 근거해도 가능하다. 그런데 ‘소급적용 배제’를 끼워 넣는 이유는 뭔가! 소급적용은 현대자동차, 기륭전자 등 현재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에둘러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그대들이 희생 좀 하시오!!”
현행법에서 ‘고용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도, 이렇게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 보다 후퇴하거나 이와 유사한 입장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법 파견시 고용의제를 명시하는 것은 물론 보다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불법판정으로 한 가닥 희망을 얻었다가 이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수많은 노동자들 앞에서 더 이상 장난쳐서는 안 될 것이다.
5. 한국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에게 바란다.
한국노총은 지난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란다. ‘일시적인 업무에만 비정규직 사용’(66%), 현행 업종제한 유지(36.8%), 파견제 폐지(28.5%)‘의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성찰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 때 한국노총도 동의했던 “기간제 사유 제한, 불법 파견시 고용의제 및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일부’ 시민단체가 마치 수정안이 노동계와 정부 모두를 압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현재의 비정규 법안 공방은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주판알 튕기면서 타협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느냐 마느냐 하는 지극히 단순한 싸움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는데 있지, 지극히 정당한 ‘기본권’을 후퇴시키면서까지 정치적 중재자 노릇을 하는데 있지 않다. 더 이상 자신의 소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비정규] 한국노총 및 시민단체 입장 비판
윤 성 봉(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1. 한국노총과 시민단체의 수정된 입장
11월 30일 한국노총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간제 사용한도 2년 설정 및 그 이후 무기계약 간주 혹은 1년+1년(사유제한) 및 그 이후 고용의무 △파견기간 초과시 즉시 고용‘의제’ 및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당사자의 차별시정 청구권 및 사용자의 차별여부 입증책임 등이 그 내용이다.
한편 녹색연합, 민언련, 환경연합, 참여연대, YMCA, 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12월 1일 민주노동당과 사전 논의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협상 결렬로 비정규직법 입법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지금, 우리는 최선의 안이 아닐지라도 입법이 무산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국회, 경영계, 노동계에게 수정안을 제안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차별금지 방식에서 ‘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한 처우’와 차별시정 청구주체는 ‘당사자’, 입증책임은 ‘사용자’로 하며 △기간제 근로에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경과 후 ‘무기계약 간주’ △파견허용 업종을 포지티브로 현행 유지하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로 하되 소급적용 배제 및 경과기간 부여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노사정이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 등 한국노총 최종안과 거의 유사하다.
정부안은 이미 비정규직 권리와 하등 상관이 없음이 판명되었고, 국회에서의 협상안 역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한국노총안과 시민사회단체 수정안에 대해서만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2. 국가기관 보다 못한 ‘일부’ 노동, ‘일부’ 시민 단체의 입장
2004년 4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에서 밝힌 의견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 기간제 사유 및 기간 제한, 기간 경과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 △ 불법 파견시 즉시 고용의제,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사용사업주 책임 확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등이다.
또한 최근 비정규 공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을 망각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 기간제 사유 및 기간 제한, 기간 경과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 △ 파견제 폐지, 사용사업주(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불법 파견(또는 근로자 공급)시 직접 고용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등이다.
3. 기간제 ‘사유제한’이 양보의 대상일 수 있는가?
1) 기간제 사유 제한이 없어서 발생한 참혹한 실상
최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최순영 의원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물론 대부분이 기간제 노동자였다. 전체의 95%가 자신의 업무를 상시적인 업무라고 답변했으며, 한시적․일시적 업무라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81.4%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향후 2년 사이 고용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71.7%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차별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77.3%가 ‘정규직으로의 전환 및 고용보장’이라 답변했다.
2005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기간제 노동자는 14.6%(‘02)→21.8%(’03)→23.5%(‘04)→25.4%(’05)로 늘어났고, 장기임시근로와 기간제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54.7%(‘02)→54.3%(’03)→54.2%(‘04)→55.0%(’05)로 늘어났다.
‘사유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실이다. 기간만 제한해도 충분히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면 지금 당장 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밝히기 바란다.
2) 각 입장별 예상되는 시나리오 및 이에 대한 평가
①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설정 및 그 이후 무기계약 간주 (한국노총, ‘일부’ 시민단체)
A라는 상시적인 업무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A라는 업무에 ‘가’라는 노동자가 고용되었다고 하자. 1년이 흘렀고, 2년이 가까워졌다. 비록 그 A라는 업무가 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상시적인 업무이지만 비용 절감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용자는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해고한다. 아니 해고도 아니다. 애시당초 2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계약해지이다. 그리고 다시 ‘나’라는 노동자를 고용해서 A라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후에도 계속 다, 라, 마.... 노동자가 번갈아가며 A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주로 A라는 업무에 ‘가’라는 노동자를 수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만약 2년만 쓰고 해고할 경우 퇴직금을 현재보다 10배 쯤 많이 준다면 모를까 어느 미친 사용자가 ‘가’를 계속 사용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겠는가. 물론 아주 말 잘 듣고 성실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사용자마저 지극히 양심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경우는 가뭄에 콩 나는 수준일 것이다. 만약 2년 정도 사용해보고 능력이 뛰어나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생각이 있다면 전환되지 않겠냐고? 지금도 ‘수습 제도’가 있지 않는가? ‘가’를 판단하기까지 2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면 사용자가 그만큼 멍청하다는 뜻이겠지.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안이다.
② 1년+1년(사유제한) 및 그 이후 고용의무 (한국노총)
위의 설명에서 2년 대신 1년을 대입하면 된다. 1년을 사용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11개월씩 사용할 것이다. A라는 업무에 ‘가’(11개월)→ ‘나’(11개월)→‘다’(11개월)… 즉, 상시적인 업무에도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사용자가 ‘가’를 1년 동안 사용한 뒤 해고하지 않고 1년 더 쓰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안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2년 이상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주어진다.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는 정규직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가’는 그저 기간제 노동자이며, 사용자가 은혜를 베풀어서 ‘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규직이 되겠지만 그 은혜는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다. 사용자는 그냥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다. (정부법안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 아니 과태료 안 내기 위해서 모두 해고하겠지.
따라서 이 안도 기간제를 줄이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안과는 전혀 무관한 안이다.
③ 기간제 사유제한, 기간 제한 및 기간 경과 후 고용의제 (민주노동당)
A라는 상시적인 업무가 있다. 사용자가 ‘가’를 채용하고자 한다. A는 상시적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된다. 물론 상시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럼, ‘가’를 기간제로 채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민주노동당 법안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된다. 법이 100% 실현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사용자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 원칙이 노동시장에서 관철되고 최소한의 기준이 될 때 비정규직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 역시 최소한의 안전판과 싸움의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덜 위축되고, 덜 차별받고,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투쟁할 수 있게 된다.
4. 불법 파견을 방치하자는 뜻인가?
한국노총은 불법파견시 ‘고용 의무’를 주장한다. 정부안과 동일하다. ‘고용 의무’는 현행법 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현행법에 불법 파견 시 고용의제가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고용의제가 적용된다) 현행법 보다 후퇴한 내용을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런 안이라면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사용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불법’에 대한 ‘대가’로 조금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하고(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안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 노동자는 ‘불법’을 당해도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은 ‘고용의제’로서 한국노총보다 ‘조금’은 낫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고용의제’는 이미 현행법의 해석에 근거해도 가능하다. 그런데 ‘소급적용 배제’를 끼워 넣는 이유는 뭔가! 소급적용은 현대자동차, 기륭전자 등 현재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에둘러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그대들이 희생 좀 하시오!!”
현행법에서 ‘고용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도, 이렇게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 보다 후퇴하거나 이와 유사한 입장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법 파견시 고용의제를 명시하는 것은 물론 보다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불법판정으로 한 가닥 희망을 얻었다가 이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수많은 노동자들 앞에서 더 이상 장난쳐서는 안 될 것이다.
5. 한국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에게 바란다.
한국노총은 지난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란다. ‘일시적인 업무에만 비정규직 사용’(66%), 현행 업종제한 유지(36.8%), 파견제 폐지(28.5%)‘의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성찰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 때 한국노총도 동의했던 “기간제 사유 제한, 불법 파견시 고용의제 및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일부’ 시민단체가 마치 수정안이 노동계와 정부 모두를 압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현재의 비정규 법안 공방은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주판알 튕기면서 타협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느냐 마느냐 하는 지극히 단순한 싸움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는데 있지, 지극히 정당한 ‘기본권’을 후퇴시키면서까지 정치적 중재자 노릇을 하는데 있지 않다. 더 이상 자신의 소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위의 애정어린 우려들은 앞으로
더 낮은 곳에서 힘든 이웃들의 눈높이로 운동해나가는 과정 통해 불식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한번만 잘라서 보면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앞으로 시민행동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들의 입장을 더욱 이해하고 대변하는 계기가 된다면
값진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