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사례를 찾습니다. 내년(2006년 1월)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됩니다. 주민소송제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관해 그 지자체 주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의 취소, 무효화, 중지 및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소송제는 앞으로 주민의 지자체 행정에의 실질적인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깨끗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 지역 시민단체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시민행동에 지자체의 잘못된 예산집행 사례 등을 모아주십시오. 부디 많이 동참하셔서 이후 주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선례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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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2006년 1월 시범 주민소송 제기한다

- 시민행동, 지역시민단체 추천으로 시범소송 가능한 예산낭비사건 취합 시작
- 내년 1월 주민소송제 시행 직후 전국 3개 지자체에서 제소절차 동시개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내년(2006년) 1월 주민소송제 시행에 맞춰 이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시범적 주민소송(3건 정도 동시진행 계획)을 기획하고 있다.
시범 주민소송은 2006년 1월초 해당지역에서 일제히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될 계획이며, 감사결과가 빨리 나올 경우 3월 이전에 첫 소장 접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민행동은 11월 30일 이러한 기획소송 계획을 공표하면서, 전국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등 지역의 조직화된 예산낭비 감시단체들을 대상으로 지방예산 낭비사례 모집에 착수했다.
시민행동은 12월 중순까지 주민소송 대상사례를 모집한 후 최종 소송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내년 주민소송제 제도시행 직후 소송제기 절차(주민소송 제기의 전단계인 주민감사청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주민소송 제기에 앞서 12월 13일 전국 시민단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집사건별 법률적 검토의견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시범주민소송 사례선정을 위한 시민단체 집담회’도 개최된다.

주민소송이 가능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련 행정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 위법한 공금 지출 - 주로 관광 목적인 출장에 공금 지출, 과다하거나 부적절한 회식비 사용, 가짜 영수증 등 허위지출, 과다한 식대나 출장비 등, 부정하게 수령한 급여, 부적절한 보조금 지원 등…….
△ 위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 공유재산의 지나친 고가매입이나 저가매도, 사용료의 징수 해태나 부적절한 감면 등…….
△ 위법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 - 발주업무의 중대한 관리의무 해태로 인한 재정손실, 지나친 고가발주 등 부적절한 계약 체결로 인한 재정손실 등…….
△ 공금의 부과·징수 해태 - 공공재산 점용·사용료, 지방세 등을 조례 등 규정보다 낮게 부과하거나 징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행위 등…….
△ 재산관리 해태 - 지자체가 손해배상 등 각종 청구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때 행사하지 않는 등 재산관리 임무를 해태한 행위 등…….

주민소송은 사전에 해당지역 다수주민(지역별 조례로 규정)의 연명으로 주민감사청구를 한 후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제소가 가능하며, 감사청구인 중 1명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송을 통해 주민은 위법한 행위의 중지, 무효화 또는 취소, 위법확인,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소송제는 2004년말 지방자치법 개정시 도입되었으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남소방지 논리에 따라 소송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제한받고 있다.

2005년 12월 1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 주민소송 사례 접수 페이지 http://example.acti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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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시민행동

2009.05.19 22:51:27

시민단체 ‘주민소송제’ 준비 박차

[문화일보 2005-12-21 14:32]

(::새해 시행 앞두고 지자체 예산낭비 등 소송 별러::)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법원에 소송을 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지자체의 예산낭비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집하는 등 소송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민소송제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소송 준비 = 인천연대는 부평구의회가 체육대회를 위해 단체로 체육복을 구입하면서 예산을 과다지출한 문제를 따질 계획이다. 인천연대 부평지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부 평구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구의회는 지난달 체육대회 유니폼 구입비로 808만2000원을 지출했다. 반면 지난해 부평구청은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유니폼 구입비로 62만6890원만 지출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의회는 홈페이지에 “ 유니폼 구입에 예산이 과다집행된 부분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실었다.

강원 동해시 공무원노조는 동해시 시정상담위원 수당 지급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시장의 업무추진비 낭비 , 조례 근거 없는 시정상담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등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강원도가 지난달 하위직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감사에서 시정상담위원회 부분이 누락되자, 재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단순 자문기관인 시정상담위원회를 만들 때 도에 문의한 결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위원회는 조례화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지난 1일부터 주민소송 대상사례를 수집해 12건에 대해 법률 검토중이며 우선 1건을 선정해 내년 1월에 바로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감사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3월쯤 바로 주민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민소송제 효과 거둘까 = 당장 내년부터 지자체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곧바로 소송이 줄을 잇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송제는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거친 뒤, 감사결과에 불복하거나 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행동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지금까지는 공무원끼리 감사하는 데 대한 불신 때문에 주민감사청구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제 법원의 판단을 묻고 강제적 조치도 가능해진 만큼 실효성과 공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

이누기

2009.05.19 22:51:27

주민소송제, ‘부정부패’ 지자체장 ‘꼼짝마’

[경향신문 2005-12-04 11:06]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하고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해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시 간부.’

‘법인카드로 유권자들에게 식사나 격려품 등 금품을 전달한 시의회 의장.’ / ‘하지도 않은 야근을 했다고 서류를 조작해 시간외 수당을 타낸 공무원.’

내년 1월 주민소송제의 시행과 함께 소송 대상 ‘1호’로 꼽히는 사례들이다.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주민소송제에 대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주민들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그러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과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 혈세를 낭비하거나, 선심성 사업을 남발해 온 지자체장들에게 주민소송제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 부당한 재무행위로 예산 낭비…소송 통해 끝까지 환수

주민소송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홍보 부족으로 소송 대상과 방법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어떠한 행위들이 주민소송 대상에 포함이 될까.

크게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처분, 계약 체결 및 이행, 공금의 부과·징수, 재산관리 등 5가지 유형에서 위법행위 소지가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은 함께하는 시민행동(대표 하승창) 등 시민단체들이 예시한 주민소송 대상 유형이다.

▲공금의 부당한 지출=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순천시의회 의장 사례가 대표적인 공금의 부당지출 유형으로 지적됐다.

지난 10월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의회 의장의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집행내역과 지출결의서 사본이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의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비용은 시의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시의회 의장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울산시 중구청은 지난해 8월 업무추진비 200여만원을 직원회식비로 사용한데 이어 식품진흥기금 1,800만원을 직원들의 급식비나 여비로 편법 사용했다.

▲재산의 부당한 취득 및 처분=올 초 대구시는 EXCO설립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주식 99만8천1백여 주를 다시 EXCO에 부당 증여해, 결과적으로 시의 지분율이 2.42%하는 등 공유재산 감소를 초래했다. 출자에 따른 취득 주식은 민간법인에 무상증여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대구시는 무상증여 당시 손실이 예상된다는 회계법인의 자문까지 구한 상태였다.

▲부당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지난해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와 관련해 경북도는 특별재해대책비 27억원을 업자와 짜고 3억8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처럼 설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준 혐의를 받았다. 이 일로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등 2명과 업자 2명 등 4명이 구속되고 10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공금의 부과·징수 등 책임 회피=동구청 등은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 불가’로 분류해 결손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체납자들은 과태료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지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는 않는 등 이 일로 직원 3명이 주의와 훈계처분을 받았다.

▲재산관리의 책임 회피=인천시가 출자한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는 유원지 사업을 위해 설립됐으나 인근 지역인 용인과 수원 등에 대형 유원지나 놀이공원이 있어 애초부터 사업이 안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또 대구시가 출자한 복합화물터미널은 기업 경영능력이나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등 부실경영을 초래했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지자체의 위법행위들로 내년이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낭비된 재산을 모두 환원시킬 수 있다.

- 권고 수준의 유명무실한 감사 청구제도 개선 시급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감사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대한 감사 청구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0건이 안될 만큼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주민소송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있으나마나한 감사청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즉, 상급기관이 감사에 나서 일선 지자체의 위법성이 판단될 경우 권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탈피해 일벌백계하는 단호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산의 환원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굳이 주민소송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그동안 행정기관의 감사로 내려지는 징계는 권고 수준의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며 “주민소송제가 본격 시행된다면 이러한 부적절한 감사나 처분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개입,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재발방지는 물론 낭비된 재산까지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주민소송제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한달간 주민소송 사례를 접수(http://example.action.or.kr) 중에 있다.

<미디어칸 안광호기자 ahn7874@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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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란.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송 대상은 지자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지자체가 주도하는 매매·임차·도급 등과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법한 경우이다. 또 지방세나 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특별한 사유없이 기일을 넘겨 책임을 회피하는 위법한 경우도 소송 대상에 포함된다.

소송 요건으로는 먼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연서한 주민들 중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연서주민의 수는 시·도의 경우 500명,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감사청구 기관은 시·도는 주무장관에게,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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