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가 정부의 주민소송제 입법안보다 도리어 후퇴한 내용으로 법안 수정 의결.
수정내용은 주민감사청구 가능기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 감사청구인 수 100-300에서 200-500으로 상향조정. 전직 구청장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행자위에서 기존 우리당과 한나라당 공식입장과도 맞지 않는 개악 자행한 만큼 양당이 정치적 부담을 덮어쓰지 않으려면 당론 분명히 밝히고 개악 중단해야.

오늘(12월 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수정한 주민소송제 입법안(지방자치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행자위가 의결한 법안 내용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도리어 후퇴한 것으로서, 주민감사청구 가능기간을 ‘위법한 행정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감사청구시 필요한 청구인 수를 정부안의 ‘시.도는 3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군.구는 100명’에서 각 500, 300, 200명으로 대폭 높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요구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임은 물론, 기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표명해온 입장과도 맞지 않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행자위 소속의원 중 법안심사소위의 개악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홍미영, 최규식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 등 3명뿐(열린우리당의 조성래, 한나라당의 이재창 의원은 기권)이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행자위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같은 개악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고성 성명을 발표하거나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행자위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부 정치인과 지역 기득권층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전직 지자체장 출신이거나 지역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부 의원들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소송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전직 지자체장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이번 행자위 심의가 근본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엉터리 심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다수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이번 의결이 정당성이 없으므로 사실상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해 행자위 의결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당론)은 어떠하며, 앞으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즉각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양당이 이번 행자위의 행동에 대해 침묵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행자위 의원들이 저지른 일로 인한 정치적 책임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전국의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주민소송제 도입안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끝.

2004년 12월 8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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