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문제가 될 만한 정보를 누락시키는 등 엉터리 정보를 준 전남 순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하위공무원만 약식기소하고 고위직은 전부 무혐의처분되었다. 올 4월 시민행동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엄정수사와 고위직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바 있으나, 결과는 부정적 예상대로였다. 순천연대는 결재권자인 고위직 책임규명 없는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즉각 항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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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예산정보 허위공개, 상급자는 몰랐다?

- 검찰의 순천시 예산정보 허위공개 사건 수사결과 하위직원 2명 약식기소 외 상급자 전원 무혐의처분…… 시민단체 즉각 항고의사 밝혀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06년 6월 2일자로 순천시 부시장 및 시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허위 정보공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하위직 일선공무원 2명만을 약식기소하고 시장, 부시장, 시의회의장 등 고위직 결재권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고발인인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순천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상식적으로 이 사건은 담당직원의 실수나 자기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감추고자 한 고위공직자의 지시 내지 묵인이 있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여 고위직 무혐의처분에 대해 즉각 항고할 계획이다.

이 수사는 2005년 10월 순천연대가 순천시 고위공직자들의 2002~200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받아 분석하던 중 공개된 집행내역이 상당부분 누락, 조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시장 등 정보공개 결재권자와 담당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순천연대는 부시장과 시의회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도저히 단순착오로 볼 수 없는 심각한 정보누락과 조작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시의회의장의 경우 2005년 7월에는 업무추진비만, 11월에는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집행내역을 공개받았는데, 서로 같아야 할 양 정보간에 상당한 오차가 발견된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만의 집행총액이 법인카드 사용액 포함액수보다 3년간 2천만원이 더 많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으며, 부시장의 경우 동년 7월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11월에는 지출결의서 사본을 공개받았는데 서로 같아야 할 양 정보가 일치한 달이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3년간 단 1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초 정보공개 당시부터 누락되어 있던 집행내역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이들 누락정보는 대부분 지방언론사에 촌지 성격으로 제공된 금품 관련정보로서 부시장의 경우 20건에 4,200만원, 의장의 경우 40건에 1,700만원이라고 순천연대 관계자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이처럼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되고 추가로 고의적 정보누락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말단 담당공무원에게만 벌금을 물리고 조작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에 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채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이미 2006년 4월 6일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순천시의 허위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위직 결재권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다른 행정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으나 결과는 우려한 대로였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미약할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거짓 정보공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문제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되면 일단 감추었다가 국민이 속으면 그만이고, 들통나더라도 약한 처벌만 감수하면 된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검찰이 적극적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만 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규 개정, 허위 정보공개시 책임자 처벌규정 강화 등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06년 6월 12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김대희 / 사무국장 이상석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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