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은 4월 6일 서울시 강남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2003년-2005년)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전국 각 지자체마다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중심으로 지원되는 등 형평성 없는 지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현황파악을 위해 3월1일 강남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지급내역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3월 9일자 결정통지서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과 심의위원명단, 회의록 등 청구한 내용 일체가 비공개대상정보라며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의 예산집행내역마저 비공개결정을 내린 강남구청의 행정정보공개 결정은 자의적인 법해석에 따른 것이며 행정투명성이라는 정보공개청구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강남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과 심의위원구성 그리고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 투명성 의지를 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 강남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1부.

「시 민 행 동」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직인생략



행정심판 청구서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행한 2005. 3. 1.자 별지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별지기재 정보를 공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의 이유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시민입니다.

2. 비공개결정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2005. 3. 1. 피청구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5. 3. 9.자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비공개결정의 이유는 “ 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 정보공개청구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강남구가 집행한 예산내역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은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일반 시민이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명시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사유 명시는 ‘각호 1’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명시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한 각 항목에 대해 어떤 조항을 들어 비공개사유가 되는지 파악할 수 없는 무성의한 결정통지였습니다.

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유에 대해 청구인이 추측할 수 있는 사유 또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본인이 정보공개청구한 '2003년-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과 사회단체보조금 외 민간단체 지원내역'에 대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단체의 영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측되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강남구청이 공개 공모한 사업을 심의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행위주체가 강남구청인 만큼 공모사업을 신청한 단체의 영업,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라. 또 본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심의위원 경력과 명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6호(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측되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9조 1항 6호의 라, 마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지자체의 업무를 위촉한 심의위원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마. 또, 본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5호(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지원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의록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6호의 다’에 해당하는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와 발언내용이 함께 공개됨으로써 심의위원의 신변보장과 자유로운 심의결정을 해할 수 있는 만큼 위원들의 이름을 삭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바. 또한 위 공개 청구한 내용들은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전체공개 내지 부분 공개한 내용으로서 본 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이해를 돕기위해 법조문과 정보공개 내용을 간략히 명시하여 내용에는 차이가 없으나 원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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