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은 "KT의 인터넷종량제"에 관하여 4회에 걸쳐 문제점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각각의 주제는 1. KT의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가격담합행위 2. 초고속인터넷사업은 보편적서비스 3. 인터넷종량제의 프라이버시 위협 4. 인터넷종량제에 관한 대안입니다.
1. KT의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가격 담합행위 아닐까?
1) KT 및 하나로통신의 통신위원회 과징금 규모는 100억원..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2002년 이래 통신위원회로부터 KT는 약 75억원 하나로통신은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두 업체가 자주 어기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금지행위) 조항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기존 가입자와 차별을 두어 요금을 감면하거나 요금대납, 무료서비스를 하는 등의 행위등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시장지배자 위치의 사업자(KT)를 독점 행위를 견제하고 하나로통신등의 후발 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대칭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과징금 규모의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4년간 KT(주) 인터넷서비스관련 통신위원회 과징금부과 내용
사건번호 | (주)KT 사건명 | 위반내용 | 과태료/과징금 |
과징금납부명령 | (주)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위반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4호위반:<신규가입자 약 40여만명에 대한 이용료 대납 및 면제행위등> | 과징금:25억원 |
과징금납부명령 | (주)KT의 하나로통신(주)과의 가입자선로공동활용에 관한협정위반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1호위반:<회선제공기피 등> | 과징금:20억원 |
과징금납부명령 | (주)KT의전용회선서비스이용약관위반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4호위반:<요금감면,상품권지급,네트웤장비무상제공등> | 과징금:1억5천만원 |
과징금납부명령 | (주)KT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선택제한및공동청약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4호위반,시행령 제1ㅔ조의 5 제1항 위반:<APT 건설사와 계약시 다른 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통신설비 구축등> | 과징금:8천2백만원 |
과징금납부명령 | (주)KT의전용회선서비스이용약관위반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4호위반:<계약보다높은속도로 이용요금감면,요금감면> | 과징금:2억2천만원 |
과징금납부명령 | (주)KT초고속인터넷서비스관련이용약관위반행위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4호위반 시행령제10조의5제1항:<타사위약금면제,이용료감면,부당한공동청약할인등> | 과징금:26억원 |
*최근 4년간 하나로통신(주)인터넷서비스관련 통신위원회 과징금부과 내용 <자료:통신위원회>
사건번호 | 하나로통신(주) 사건명 | 위반내용 | 과태료/과징금 |
과징금납부명령 | 하나로통신(주)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위반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4호위반:<신규가입자 약 10만명에 대한 이용료 감면행위 등> | 과징금:2억원 |
과징금납부명령 | (주)KT의 하나로통신(주)과의 가입자선로공동활용에 관한협정위반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1호위반:<회선제공기피 등> | 과징금:3억원 |
과징금납부명령 | 하나로통신(주)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4호위반:<요금감면,2개월 무료, 설치비 무료 등> | 과징금:3억원 |
과징금납부명령 | 하나로통신(주)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4호위반,<약 20만명의 신규가입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 과징금:7억원 |
과징금납부명령 | 하나로통신(주)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 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4호위반:시장방어,특판등의사유로 총, 88,639건 22억여원의 이용요금 감면 | 과징금:7천만원 |
과징금납부명령 200401조사022 | 하나로통신(주)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선택 제한 및 공동청약 할인제도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항위반<APT단지에서의 요금 감면등> | 과징금:4천1백만원 |
과징금납부명령 200403조사053 | 하나로통신(주)의 전용회선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 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항위반<이용요금감면등 입찰대상 요금 감면> | 과징금:5천8백만원 |
과징금납부명령 | 하나로텔레콤(주)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 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위빈<요금감면,대납, 약관과 다른서비스 등> | 과징금:6억3천만원 |
표는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정보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2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개정2000.1.28>)에서 [①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다.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에도 그간 통신위원회는 KT에게 상당히 약한 과징금을 부과 했음을 알 수 있다. 상습적으로 동일한 법위반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KT에게는 최대 약 600억원(2004년KT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매출액이 약 2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에게 1400억원대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통신위원회는 기업의 부당행위에 너무 관대했다는 것이다.
2) 출혈경쟁이 요금인상의 원인일까?
이러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출혈경쟁은 서비스의 질저하-수익 악화를 불러오며 추후 요금인상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과징금으로 부과받은 75억원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추후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부분이 된다. 이럴 경우 주주총회에서는 KT 사장 및 경영진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KT와 하나로통신 등이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하면서도 가입자 유치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손실분 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익이 된다면 법도 어기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물론, 이익이 안된다면 법을 어겨가며 경쟁하지 않았을 것이다. KT는 민영화되면서 부터는 비윤리적인 사업방식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3)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하는 KT 사장님
최근 KT 이 사장(이용경사장 블로그 http://blog.paran.com/lyk)은 '도시 사용자는 평균 주당 20여 시간을 접속하지만 농촌 사용자는 4시간 미만을 접속한다며 농촌 사용자가 도시 사용자의 요금을 대납해 주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하며 쓰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액제를 유지하려면 요금수준을 올려야 현재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의 말에는 오류가 있다. 농촌의 경우 면적당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설비투자 비용이 도시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도시의 사용자들이 낸 요금은 그러한 농촌의 설비투자에 쓰여졌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도시사용자와 농촌사용자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한 상상력이다.
또한 이사장은 “일부 네티즌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종량제를 하면 인터넷 산업이 죽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대로 가면 얼마 안가서 우리나라 인터넷이 올 스톱하게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욱 크다.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동향으로 보건데 이슈는 요금인상이 아니라 선택가능성의 확대이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가정마다 거의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전기선을 이용한 전력선통신(PLC:Power Line Communication)의 상용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사업 진출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만한 소비자들은 다 안다는 것이다. KT 초고속서비스가 형편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있기에 인터넷은 멈출 일이 없다는 것이다.
4) KT가 인터넷종량제를 하겠다면 혼자 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
인터넷종량제의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싶으면 KT는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업계와 담합을 통한 일괄적인 체계가 아니라 KT 혼자 해야 한다. 요금을 높이고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사업의 전략이라면 KT는 해야 한다. 그러나 KT의 관련 모직원은 전화통화에서 "KT가 바보가 아닌 이상 혼자 인터넷종량제를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것은 요금체계의 담합을 추진하겠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영민한 소비자들은 "'인터넷종량제'가 실시된다면 공정거래위에 KT를 고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종량제에 누리꾼(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종량제이라는 것이 가격담합을 통한 요금인상이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초고속인터넷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약관과 다른 덤핑 공세를 틈틈이 하던 KT는 이제 "인터넷종량제"라는 가격 담합행위로 전환하고 싶어한다. KT가 말하는 현재의 인터넷종량제 논리는 조삼모사 가격정책(요금을 깍아줬다가 추후 요금을 대폭인상하는)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KT가 진실로 보다 많은 투자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격정책을 바꾸고자 한다면 기업의 철학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인터넷종량제는 절대악으로 볼 수 없음에도 KT의 속보이는 비윤리적인 행보 때문에 인터넷종량제는 KT와 함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