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된 의미있는 자료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에 의거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여기에도 역시 "국회의 관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래 판결은 2000년 6월에 있었던 판결인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1998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국민의 알권리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2년이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각의 이유는 아래
빨간색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국회의 관행"..... 헌법재판소는 관습이나
관행..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나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국회방청불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 별칭 : 국회방청불허 사건

  • 사건번호 : 98헌마443 등

  • 사건명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등

  • 선고날짜 : 2000-6-29

  • 판례집 : 12-1, 886


 


가. 사건의 배경


(1) 국회 소위원회 방청불허사건


청구인들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국회예산감시위원회의 위원들로서, 1998. 11. 30. 예산안의 내용을 결정하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을 허가해 줄 것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신청하였다.
청구인들은 이를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고서, 소위원회방청불허행위가 청구인들의 알 권리,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국회 국정감사 방청불허사건


헌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권은 한국헌법에 특유한 것으로서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을 감시, 비판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의 회원들로서, 1999년도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방청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 각 소관상임위원장 등에게 방청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들은 각 국정감사장에서 회의장의 방청을 불허당하자, 국정감사 방청불허행위와 그 근거가 된 국회법 제5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의 다수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이러한 헌법원칙을 반영하여 본회의공개원칙을 규정하면서,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든 위원회든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헌법과 국회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의사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회의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에서의 방청에 관한 위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원장이라고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방청불허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풀이되며, 이와 같이 이해하는 한 위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 할 수 없다.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심사, 수정안 작성, 위원회안의 기초작업 등을 하는 소위원회가 국회의사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비추어 소위원회의 회의도 가능한 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제도인 소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할 경우 선거민을 의식하여 실질적 토론이나 정치적 타협이 어렵게 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외면할 수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의사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회회의의 공개여부에 관하여 회의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여부 또한 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속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예산의 항목과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 정리하는 소위원회로서 예산심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국가기관과 당사자들에게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color=#ff0000 size="2"> color="red" size="2">계수조정소위원회를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확립된 color="red">"관행" color="red" size="2">으로서 비공개로 함에 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위원회방청불허행위가 헌법이 설정한 국회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국회가 판단하기에 시민연대에서 그 동안 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오는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었고, 그 평가의 언론공표로 인하여 의원들의 정치적 평판 내지 명예에 대한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청구인들의 방청을 허용할 경우 원활한 국정감사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전면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청구인들의 방청을 불허하기에 이르렀다면, 국회의 이와 같은 자율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국정감사방청불허행위가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명백히 이유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3인의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국정감사에 대한 방청불허는 청구인들이 속한 시민단체가 국정감사에 임한 의원들을 평가하여 바로 언론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장소적 제약 혹은 질서유지의 필요성이라는 정당한 방청불허사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방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위와 같은 방청불허행위는 청구인들의 방청의 자유 내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헌법과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 위하여는 위원회(또는 산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함에도 당시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와 같은 비공개회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시민단체의 의원에 대한 평가결과로 인한 의원들의 정치적 평판·명예의 훼손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선별적으로 거부한 것은 곧 시민단체에 의한 국정감사의 비판활동을 거부한 것으로서 방청의 제한에 관한 국회법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추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소위원회 및 국정감사에 대한 위 각 방청불허행위는 알 권리의 하나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국회방청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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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크아

2009.05.19 22:51:20

이번에 민노당 의원 한명이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려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종 예산 심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ㅎㅎㅎ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제3당인 민노당을 비교섭단체 지분인 한명의 계수조정소위 참가위원에서 왕따시키진 안겠죠.

시민행동

2009.05.19 22:51:20

맨 위의 만평은 카툰저널 '뉴스툰'(http://www.newstoon.net/)에서 오마이뉴스측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오마이뉴스에서 퍼온 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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