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1월 3일 수요일 오전 9:30부터 100분간 ꡒ 헌재에 물어보는 사회, 우리의 미래인가? ꡓ 란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세부사항>
◉ 긴급 좌담 " 헌재에 물어보는 사회, 우리의 미래인가? "
◉ 취 지
지난 5월 대통령 탄핵심판선고에 이어 10월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 재판소는 굵직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최종심판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도 사립학교법, 호주제 관련 법, 언론관계법 등 이미 제정되거나 개정될 법안이 줄줄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존폐가 좌우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원인진단과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한계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를 위하여 긴급좌담을 개최한다.
◉ 일 시 : 2004년 11월 3일 (수) 오전 9:30 - (100분간)
◉ 주 최 : 함께하는시민행동
◉ 좌 담 자
∙ 사회 :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 좌담 : 정태호 (경희대 법대교수 / 헌법학)
이해영 (한신대 국제대학관계학부 교수 / 정치학)
하승수 (변호사 /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 주요내용
< 헌재에 물어보는 사회에 대한 진단 > 30분
* 하승수 변호사 모두 발언
-. 헌재에 물어보는 사회, 원인은 무엇인가?
-. 헌재에 물어보는 사회, 바람직한가?
: 문제점, 예측 가능한 사례, 외국의 사례
< 헌재의 권한과 한계> 30분
* 정태호 교수 모두 발언
-. 헌재의 헌법해석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가? 법리적 판단을 하는가?
-. 헌재 결정의 권위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 헌재의 구성은 적절한가?
-.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 헌재의 실질권한이 커진 경우 견제할 방안은?
< 헌재에 물어보는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한 과제 > 30분
* 이해영 교수 모두 발언
-. 입법권과 사법권의 견제와 균형
-. 대의제 민주주의와 사법적 민주주의 / 정치의 복원
-. 법치주의의 재해석
-. 헌법을 살아 숨쉬는 시민의 법으로.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