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소디스"라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KT는 전화번호부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시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의 사고 파는 사업을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용하는 것 보다 양지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아 이용을 한다면, 투명한 개인정보 이용과정을 밝힐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소디스"사업은 1.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2. 언제나 개인의 동의 취소의 권한을 보장하고 3.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과 특정인의 소재를 추적, 탐지하는 목적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 등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정보제공을 제한" 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디스"라는 사업은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개인의 정보가 활용되는 정도에 따라 매월 전화요금을 깍아준다고 합니다. 아주 포괄적인 동의로 수천 수만개의 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이 얻는 수익이라는 것이 몇 푼이나 될까요? KT는 고객간 및 고객과 제3자 제공업체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KT 소디스 이용약관 22조 면책조항 5항) 만약, 개인정보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다면 개인은 수천, 수만개의 기업과 다퉈야 될지도 모릅니다.
각각의 회사마다 개인의 정보 이용 동의는 따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받아야 하며, KT 소디스 이용약관 22조 면책조항 5항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동의를 철회했다면 그간의 제공된 정보는 이용된 기업의 DB에서 돌이킬 수 없이 완벽하게 삭제되어야 합니다. 삭제에 대한 보증은 KT측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소디스" 이용시 발생하는 수많은 책임을 KT측이 회피한다는 것은 이 서비스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반증입니다. KT "소디스" 사업은 프라이버시 가치를 저열하게 취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KT는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교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사업의 댓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강건한 시민사회가 알려줄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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