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규정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간의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국회가 파행됨으로서 국회기능을 왜곡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논의를 넘어서서 교섭단체의 도입취지와 직무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아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국회운영과 교섭단체의 역할 - 국회의원 손봉숙 (새천년민주당)

1.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개념

1948년 제헌 국회가 출범한 이후 반세기를 지나 오늘에 이르는 동안 국회운영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많은 논의들이 경주되어 왔다. 오늘날 국회법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회법 개정의 역사는 바로 국회운영상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다 확고히 해 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토론회의 주제인 교섭단체는 우리 국회법상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오늘날 국회운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섭단체는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의회에서 당연히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가? 또, 우리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섭단체구성요건인 ‘20인 이상’의 규정은 교섭단체구성의 보편적인 혹은 적정한 하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과제들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국회운영의 효율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국회 운영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실현함에 있어서 현행 교섭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섭단체를 명시한 법률은 역시 국회법과 국회관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국회법에서도 교섭단체의 개념을 정의한다거나 그 도입 취지를 뚜렷하게 적시한 항목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33조 국회법(2003. 7. 18 개정) 제33조 ①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 6.28) 와 그 외 국회운영상 교섭단체에 부여된 각종 권한에 관한 규정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후략)


교섭단체를 없애자 - 정선애 정책실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1. 제안 취지

국회법상 교섭단체규정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간의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국회가 파행됨으로서 국회기능을 왜곡하기 일쑤이다.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논의를 넘어서서 교섭단체의 도입취지와 직무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 현재 교섭단체의 문제점

⊙ 구성요건만 적시되어 있을 뿐 교섭단체의 개념 규정은 없다.

-. 현행국회법은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수 있다. (제33조 1항)고 밝힘으로서 구성요건은 적시하고 있으나 교섭단체의 개념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 제헌국회에서의 도입배경이 현재의 국회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 제헌국회에서 무소속과 군소정당·단체의 소속의원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그들은 원내활동에 있어서 수개의 [그룹]을 형성하여 각기 행동통일을 하였기 때문에 국회운영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양성화하여 국회법상의 단체로 인정하게 되었다. (국회법 조문별 설명) (1949년 7월 9일 제헌국회 제5차 회의)

-. 그 내용을 보면 단체교섭회는 국회 내 각 단체대표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체교섭회를 구성하는 각 단체의 구성원수는 의원 20인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섭단체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 원내 다수를 점하는 2-3 개의 정당 구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무소속의 비율도 극히 낮다. 17대 경우만 하더라도 원내에 진출해 있는 정당이 5개, 무소속의원이 2명이므로 이들을 국회운영과정에 대한 논의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근거가 빈약하다....(후략)


효율적인 국회운영와 교섭단체의 역할 -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정치학 박사)

□ 원내교섭단체의 의미

○ 원내교섭단체란 일반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정당 소속의원 또는 무소속의원들로 구성되어 원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동단위로서의 원내 정파집단

○ 원내교섭단체 구성 목적 : 일정한 정파에 속하는 의원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사전에 각 교섭단체간에 상호 교류를 통해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함

□ 교섭단체의 기능

○ 정당의 대(對)의회 대변 기능
○ 교섭단체와 정당의 관계... (후략)


국회운영 정상화를 위한 개혁방향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I. 현황 및 문제점

1. 비정상적인 국회운영의 주범 교섭단체

○ 현행 국회법은 의장의 권한중 상당한 부분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운영 전반이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즉, 교섭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교섭단체가 근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국회파행 운영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회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음...(후략)


효율적인 국회운영과 교섭단체의 역할”- 조 정 관(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1. 국회의 민주화는 대세

- 국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원들이 당명/당론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구래의 행태를 지양하고 개개인의 자율성을 발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 제도적 정합성의 고려

3. 그러나 국회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상당한 지지를 얻어 원내에 진입한 소수파정당, 신생정당의 정당한 참여를 막고 심각한 대표성의 왜곡을 제도화하고 있는 현행 교섭단체제도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후략)


국회운영 및 교섭단체 역할 - 진재훈 (전 국회의사국장)

1. 우리나라에서 정치발전이나 국회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제가 국회법 개정입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국회법을 우리 같은 성문법으로 갖추고 있는 나라는 몇나라 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나라는 의사규칙이나 결의사항).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권능이나 기능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 국회보다 발전된 제도와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처우나 지위, 그리고 권한도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추어져 있어서 법이나 제도에서 그 개선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2. 이제 국회의 역사도 50년이 지났고 17대 국회에서는 큰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을 국민은 크게 기대했으나, 지금까지는 국민이나 언론에서 모두 좋은 평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나 정치발전은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이제는 국회나 정치에 대한 바른 평가방법과 현실적인 개선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실무자를 거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국회에 대한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평가가 신문에 “까싶” 그리고 언론(방송, 신문)이나 시민단체에서 적시하는 통계입니다. 그중 하나를 보면 국회의원별 발언회수, 법률안 건수, 출석일수 등을 계수화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이것은 국회를 바로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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