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는 이마트 수지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해 말 설립된 이마트 용인 수지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서를 강요하고 해고를 압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노동 3권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것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이 신세계에서 만큼은 결코 용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트 용인 수지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함과 동시에 회사측에서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감금․협박하며 노조 탈퇴서를 강요하고 심지어는 노조원들을 밀착하여 감시하였다고 한다.
이유인즉 신세계의 ‘무노조 경영 방침’때문이라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조차도 회사의 낡은 경영방침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이다.
사실 신세계가 표방하는 경영이념을 보면, 윤리경영과 기업시민정신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윤리경영의 모범 기업으로 신세계를 손꼽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보듯이 신세계의 기업윤리 정신은 노조 문제에서 만큼은 사그라지고 만다. 신세계의 윤리경영내부규정 제5장 임직원의 책임에서 ‘신세계는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써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조문제에서 만큼은 노조원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으며, 노조 설립을 통한 노동자들의 단결된 목소리도 인정치 않는다.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하며 행동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회사에서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를 탄압하지 말고 노조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끝.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이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