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NEIS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이 개정안들은, 그러나 지난 해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에 위배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안만으로 보면, 예초의 NEIS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NEIS 공대위가 이 법안들에 대한 의견서 및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여전히 NEIS를 꿈꾸고 있는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육부가 입안한 3개 법안(교육기본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한다고 발의되었으나, 지난 2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권고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 NEIS 시스템을 합리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여전히 정보인권에 대해 무감하며, NEIS 시스템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3개 법안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NEIS의 인권 침해 문제가 수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 NEIS 시스템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기존의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업무를 전자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정보 역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의 NEIS 시스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개인정보 영역을 기존의 NEIS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개별 학교장임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안의 개정 취지가 학생인권의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학생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정보의 수집·이용·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방법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도 없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가 나온지 거의 1년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제출한 바가 없다. 학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미 지난 6월 'NEIS 법·제도 개선연구팀'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 관련 법안의 개정이라는 '과도적' 방안에 매달리는 이유 역시 의문이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소요하였고, 보호되어야 할 학생정보가 단지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모든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가 제출한 법안은 그 목적이 개인정보의 보호가 아니라 NEIS 의 합리화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 2년이 넘도록 지속된 NEIS를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터져나왔던 교육정보의 유출·남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여전히 정보인권에 눈감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번에 제출된 3개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하며, 학생 정보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안과 감독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2003년 NEIS 반대 투쟁과 같은 국민적 저항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 한다.
2004년 11월 22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발의로 상정된 3개 법안 - 교육기본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대해, 'NEIS 반대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률안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개인정보 영역을 기존 NEIS 시스템과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1) 교육기본법 개정안 제23조의 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는 '행정업무'를 '업무'로 수정함으로써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업무를 전자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시책을 강구하는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정보를 포함한 학교의 모든 업무가 전자화될 필요는 없으며, 전자화의 필요성 및 방식을 결정할 주체도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자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자화 시책의 주체가 됨으로써 기존 NEIS 시스템을 합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1항에 나오는 '교육정보시스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가 모호합니다.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될 정보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개인정보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NEIS 시스템에서 3개 개인정보 영역을 운영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며, 오히려 기존의 NEIS 시스템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3)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새로운 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가 교육부 혹은 각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개별 학교장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 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역시 교육부가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법률안이 기존의 NEIS 시스템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법률안의 학생정보 보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에 매우 미흡합니다.
1) 교육기본법 개정안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학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합니다.
2) 교육기본법 개정안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의 '학생정보'의 정의 규정이 없어, 학생 정보가 어떠한 정보까지 포괄하는지 애매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에서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정보의 수집·이용·폐기의 전 과정에서 학생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원칙이 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학생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단지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 수집될 정보의 수집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1항에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호의 경우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르면 수집 목적을 달성한 경우 수집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있으나, 법률안에서는 수집된 정보의 파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건강기록부의 경우 졸업 즉시 학생에서 수집 정보를 교부한 후 파기해야하며, 생활기록부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유의미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0년) 이후에는 파기하도록 해야합니다.
6) 개인정보 보유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3. 법률안은 교육정보화를 감독할 독립적 감독기구의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학생정보의 보호 및 교육정보화 사업의 감시·감독을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까지 독립적 감독기구의 구성방안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위 법률안에서도 독립적 감독기구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은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는 독립적 감독기구를 '개인정보심의위원회 내의 교육분과' 형식으로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만, 이는 2004년 초반의 현실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시민사회 공히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할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할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교육정보화를 감독할 독립적 감독기구는 새롭게 설립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교육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위 법률안들은 초·중·고등학교의 업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등에서 수집하고 있는 학생정보의 보호 실태 역시 초·중·고등학교와 별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기관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법률이 필요합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하여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나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독립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 제정의 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학생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도기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교육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할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가 제출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6월에 NEIS 법·제도 개선연구팀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교육정보보호법' 초안이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 더 이상 특별법 제정을 미룬다면,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여전히 없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2004년 11월 22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동대표단 :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손호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용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 공대위 참가 단체 :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운동연대회의,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교육포럼, 아이두넷, 안산노동인권센터, 우리스쿨,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의힘,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NCC인권위원회(4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