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3대 국회부터 16대 국회, 12년간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예결위 활동에 대해 예결위 속기록, 국회경과보고서, 언론보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예결위 파행 분석보고서>를 발표한다.

- 12년간 예산안 처리시한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해는 1회에 불과
- 2000, 2001, 2003년 국회, 정기국회 일정 안에 예산안 심의조차 끝내지 못해
- 예산안 처리시한, 평균 13일을 넘겨 처리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연도 회기가 시작되기 30일전 즉 12월 2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 의결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3대 국회부터 16대 국회, 총 12년 동안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을 맞춘 적은 5번이다.(표참조) 그 중 3회(1992, 1997, 2002년)는 대통령 선거기간이 12월이었던 이유로 정기국회의 일정 자체가 약 한달간 앞당겨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안 심의와 처리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2월 2일의 시한을 맞춘 1994년은 여당의 단독처리로 예산안이 처리되었던 해로 정상적인 예산안 의결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헌법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은 12년간 한 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0년, 2001년, 2003년 국회는 정기국회 내에조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끝내지 못하고 임시회로 연장하여 연말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기국회 기간 중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의에 투여할 수 있는 기간은 약 보름 정도이다. 이 기간내에 상임위에서 검토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막판 예산안 조정에 들어간다. 그런데 12년간 가장 짧게는 2일(1994년 국회), 길게는 15일(2003년 국회)간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평균 10.2일의 기간 동안 다음해의 일년 예산을 심의·조정한 셈이다.

또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겼던 기한을 보면 평균 13일 정도를 넘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3번의 정기국회 일정은 제외하였다.
결국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하기에도 짧은 기간을 정쟁으로 소모하였고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 심의되어야 할 각종 법안들을 검토해야 할 2주일가량 되는 시간동안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참고자료 참조)

국회는 외면적으로는 정기국회 일정 중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있는 것처럼 대응하고 있으나 처리 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기간, 그 해의 마지막 날 등 3단계로 처리시한을 파악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항상 각 당의 정책을 맞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올해 2005년도예산안 처리시한, 고작 일주일 남아
- 예산안 부실 심의 우려


올해 예결위가 정상화되어 회의를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11월 25일이다. 12월 2일이라는 예산안 통과 시한을 봤을 때 일주일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예결위는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아직 2003년도 결산에 대한 처리도 끝내놓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토·일요일을 모두 회의에 투자한다고 해도 일주일이라는 시간동안 195조원(일반․특별회계, 기금은 제외)이나 되는 2005년도 예산을 모두 심의해야한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가 부실하게 처리될 우려를 지울 수 없으며,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실이 예상되는 예결위 활동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예산안 심의가 시작됨과 동시에 예결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일모니터를 통해 그날그날의 예결위 모습을 분석하고 예결위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 예결위활동모니터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예결위 위원들 중 예산안 심의에 충실한 의원들을 함께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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