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


현행 불법선거운동 단속의 인권침해에 관한 의견서


1. 현 황

지난 4·15 총선은 사상 유례없이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유권자들이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를 침해당한 선거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던 수많은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작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명령에서부터, 크게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5월 13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후보비방이나 사전선거운동으로 형사입건된 수는 1,140여명에 달하며, 이 중 29명이 구속되고 267명이 불구속되었으며, 나머지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투표일인 지난 4월 15일까지 총 12,000여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으며, 그 중 13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50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다.

물론, 이 중에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에 해당하는 게시물도 없지 않다. 그러나, 상당수 게시물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거나, 혹은 공감가는 타인의 글을 퍼온 게시물들이다. 현행 선거법이 개인적인 의견 개진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런 기본 정신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규제조항에 대한 위반 여부만 문제삼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단속 행위 그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상당수 네티즌들이 거주지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경찰서로부터 출두해야 하는 탓에 일상 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관을 요청해도 거부되고 만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여부를 억지로 대답하게 하여, 이를 불법 선거운동의 근거로 삼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수많은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무리한 수사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게다가 상당한 수사 인력이 여기에 매달린 탓에 행정력도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볼 때,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민생 현안이다.

2. 인터넷 상의 정치적 표현의 의의

가) 선거법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선거법은 선거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면, 네티즌들은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가는 타인의 글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카피하는 이른바 '펀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신설 2000.2.16>
4. 통상적인 정당활동



현재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다수 게시물은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므로,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선거법의 목적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하는 것이다.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 및 후보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면,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일부 언론매체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 게시물들에 대한 단속은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거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요청이라고 판단된다.

3. 선거법 상의 단속 근거 조항들에 대한 의견

가) 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함을 선거일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선거법 제93조는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선거법 상의 다른 조항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통신'이라는 표현이 이 조항에는 등장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이번 선거 이전까지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조항은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상당수 게시물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인터넷 게시물도 오프라인 상의 게시물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개시일인 4월 2일 이전에 작성된 선거관련 게시물들은 대부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각종 재·보궐선거까지 감안할 때,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지지·반대 의사의 표현을 금지하면 사실상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내용 차원에서도 탄핵찬성 의원 명단, 주요 시민단체들의 낙선 대상자 명단 등을 퍼나르는 행위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언론사들의 기사를 통해 이미 보도된 내용인데다, 검색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인이 그런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반면 언론사의 보도는 허용된다면, 언론의 자유란 사실상 언론사의 자유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게다가 선거법 제93조는 오프라인 상에서 유인물이나 게시물이 남발되어 선거운동의 과열 및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의견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이나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인터넷 게시물의 단속은 이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ㆍ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우리 정치 현실을 풍자한 상당수의 게시물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풍자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에 빗대어 재치 있게 깨우치거나 비판하는 것"이다. 즉, 사실을 표현하되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풍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한다면, 풍자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패러디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표현하는 또다른 방법이다.

만일, 패러디 게시물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된다면 언론사들의 만평 등에도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 만평이 이 조항 위반을 이유로 단속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패러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신문 만평의 패러디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 (대법원 2000. 7. 28.선고 99다 6203판결)

동 조항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판한 모든 게시물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게시물들이 후보의 정치적 행위와 자질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투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표현이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단속이 이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다.

라)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 기간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표지판ㆍ선전탑ㆍ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상당수 선거 관련 게시물들이 이 조항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거법 제58조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 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에 등장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억지로 캐묻고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단속 절차상의 문제점

제250조 허위사실유포죄와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법집행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혹은 수사의뢰한 것은 약 60여건에 불과한 반면, 검·경이 고발, 혹은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1,000건이 넘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대검/경찰청과 일선 지검·경찰서 사이의 판단 기준도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고발이 들어오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삭제요구나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의 경우 일단 고발이 접수되면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속 기관을 일원화하는 등의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적·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게시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고발 접수 및 수사 의뢰 권한을 이 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면, 선거관리위원회나 검·경의 자의적 수사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번 선거는 일반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한 최초의 선거이다. 그러나, 실정법과 법집행 담당자들의 인식이 이러한 시대 변화에 걸맞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된 단속 절차 역시 적절히 변화해야 한다.

우선 선거법 제93조 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조항과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관련 조항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적용 배제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250조 허위사실유포죄와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의 경우, 근본적으로는 선거법에서 제외하여 일반 형법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중립적 선거게시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고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은 법제의 개선을 기다린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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