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을 전후로 해서, 패러디나 펀글을 비롯해 수많은 인터넷 게시물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혹은 수사받았습니다.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각각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12,000여 게시물이 삭제요청을 받았으며, 입건된 경우만도 1,14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는데다, 수사 절차 및 과정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얀쪽배를 비롯한 네티즌 패러디 작가들이 5월 13일(목)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를 진정하였으며, 시민행동이 작성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사진은 진정서를 접수하는 하얀쪽배님의 모습(인터넷한겨레 이승경 기자 제공)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선거패러디 수사의 인권침해에 관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의견서
1.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오신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15 총선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불법선거운동 단속 과정에서 약 12,000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1,100여명이 무리한 수사에 노출되는 등 각종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거듭되는 고통을 견디다못하여 결국 오늘 몇 명의 패러디 작가들이 귀 위원회에 진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번 선거는 일반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한 최초의 선거입니다. 실정법과 법집행 담당자들의 인식이 이러한 시대 변화에 걸맞게 변화하지 못한 탓에 수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당한 수사 인력이 여기에 매달려 행정력도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민생 현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제 전반에 대한 귀 위원회의 조속한 판단이 요청됩니다.
4. 이에 시민행동은 해당 진정 건에 대한 귀 위원회의 판단을 돕고자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임 :
Tweet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선거패러디 수사의 인권침해에 관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의견서
1.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오신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15 총선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불법선거운동 단속 과정에서 약 12,000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1,100여명이 무리한 수사에 노출되는 등 각종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거듭되는 고통을 견디다못하여 결국 오늘 몇 명의 패러디 작가들이 귀 위원회에 진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번 선거는 일반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한 최초의 선거입니다. 실정법과 법집행 담당자들의 인식이 이러한 시대 변화에 걸맞게 변화하지 못한 탓에 수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당한 수사 인력이 여기에 매달려 행정력도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민생 현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제 전반에 대한 귀 위원회의 조속한 판단이 요청됩니다.
4. 이에 시민행동은 해당 진정 건에 대한 귀 위원회의 판단을 돕고자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