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사회단체보조금 대응을 위한 토론회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은 지방재정 자율권의 시금석
2004년부터 지방자치에 맡겨진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일부단체는 배제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은 심의위원회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공개행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이 맞게 되는 첫 번째 도전이며 지역에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고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은 지방재정에 자율권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하여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13일 2시부터 노동사목회관에서 60여 단체가 참여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대응을 위한 토론회'이 개최될 예정이다.
워크샵에서는 각지역의 보조금운용실태조사결과와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개혁을 위한 법률 및 조례 개선안(발제:하승수변호사)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충남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등 단체들의 지역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후 ① 잘못된 예산배정과 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한 감사청구 ② 법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활동을 위한 입법청원 ③ 지역현황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거부투쟁 ④ 이후 연대체 결성 등의 대응장안등을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거부를 한 지역은 도봉구 지역(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도봉시민회, 한살림도봉지부, 참교육학부모회북부지회)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진주 YMCA, 진주 YWCA,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여성민우회)등이며 울산경실련, 울산참여연대 등 일부단체는 아예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모범지역 -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1 경과
고양시의회 제95회 제2차 정례회에 의원발의로 조례안 제출
보조사업 공모 방법(단체에 안내문 발송 삭제), 조례안 중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에 관한 규정(3인에서 4인으로), 위원장 선임 방법(위원장 위원 중 호선에서 부시장으로) 등 수정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 - 2004. 1. 1부터 발효
2.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1) 구성 : 공무원 4인, 시의원 3인, 공개모집 8인 총 15인으로 구성
2) 심의위원 공개모집 신청 현황
1. 모집인원 : 8명
2. 응모인원 : 54명(6.8대1)
● 각 지역의 정액단체보조금을 받는 주요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단체 및 주요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
● 무분별한 보조금 배분의 사례 - 안산시
안산시의 경우 - 새마을운동의 '방역연막소독기 구입(150만원)'비의 경우 민간자본경상보조 성격으로 공모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뿐만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의 '바르게 살기 회원 연수대회(600만원), 새마을운동의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1,400만원)', 경기도 지체장애장애인협회 안산시지부의 '제7회 의식교육 세미나 및 하계수련회'(300만원),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의 '하계수련대회(200만원) 등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는 지원명분과 타당성이 없다는 점에서 안산시의 지원대상과 범위, 기준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참여단체>
시민자치정책센터, 충남지역운동연대,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북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울산참여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마들주민회,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