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방침과 관련하여 시민행동을 비롯한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성명에서 밝혔듯이, 5월 10일(월)에 6개 단체가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7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한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행 사법경찰권법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법 개정이 정보통신부가 소관 업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되겠다는 황당한 발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경찰권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업무는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경찰국가를 연상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할 만큼 특별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이미 경찰과 검찰의 관련 부서에서 맡고 있고 정보통신부가 사법경찰권을 꼭 가져야 할 만큼의 긴급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난해 사법경찰관법이 개정될 당시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고, 향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행정부서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불건전 정보’라는 명목으로 내용규제 영역에서 경찰권을 갖겠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직접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터에, 이제 정보통신부가 직접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온라인에서의 모든 의사소통에 대하여 수사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것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경찰권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을 요청합니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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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7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한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행 사법경찰권법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법 개정이 정보통신부가 소관 업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되겠다는 황당한 발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경찰권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업무는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경찰국가를 연상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할 만큼 특별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이미 경찰과 검찰의 관련 부서에서 맡고 있고 정보통신부가 사법경찰권을 꼭 가져야 할 만큼의 긴급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난해 사법경찰관법이 개정될 당시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고, 향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행정부서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불건전 정보’라는 명목으로 내용규제 영역에서 경찰권을 갖겠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직접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터에, 이제 정보통신부가 직접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온라인에서의 모든 의사소통에 대하여 수사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것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경찰권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을 요청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