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과 세계일보가 공동으로 기획한 기사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찍자] ① 참정권 제도로 보장해야

4·15 총선의 의미는 심대하다. 4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국민 대표들을 뽑는 선거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의정치다. 참여가 기본이다. 신성한 한 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사돼야 한다. 선거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래야 천심인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다.

세계일보는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총선 캠페인에 나선다. 총선 보고서를 통해 선거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정책 비교를 통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출근시간 쫓겨 투표 엄두 못내요"

“선거요? 일 해야죠. 회사에서는 투표하고 출근하라고 하는데, 그럴 직원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시간에 자는게 낫지….”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백모(33)씨는 24일 올 17대 총선에서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대답했다. 백씨는 투표할 생각이 없어서라기보다 전날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투표장을 찾을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0년 제16대 총선거의 투표율은 57.2%로 역대 총선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17대 총선에선 민의의 정직한 반영을 위해선 투표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이 일상화돼 있다. 이벤트와 캠페인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정치참여 과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유급 공휴일 등 제도적 뒷받침 =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다. 누구나 일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와 정부 투자기관에만 적용될 뿐, 민간기업은 강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근로기준법’에서도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현장과 서비스유통업, 운송업과 일용직 노동자가 일당을 포기하고 투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월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시직근로자가 504만여명에 일용근로자가 205만여명, 건설업종사자가 172만여명, 운수업종사자가 110만여명에 이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대 총선이 끝난 뒤 실시한 유권자의식조사에 따르면,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로 ‘직장·생업으로 바빠서’가 32.1%로 가장 큰 비중을차지했다. 이 밖에 ‘찍을 후보가 없어서’가 21.9%, ‘정치인에 기대할게 없어서’가 21%, ‘누가 좋은 후보인지 몰라서’가 15.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 결과는 선거일 직전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라고 응답한 수치가 5.1%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노동당 채진원 정책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선 선거 당일에도 하루 일당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130만여명이나 된다”며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고, 선관위와 노동부가 선거당일 투표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실태와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애인 참정권 확대 =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정국으로 국민들의 투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투표소 접근권 문제, 부재자 신고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대규모 합동연설이 줄어들고 방송 토론회나 대담 등이 활성화되지만,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화통역은 방송사 몫으로만 돌려지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은 점자·녹음 홍보물을 제작하는 후보가 드문 상황에서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에 나설 수밖에 없다. 보통 2∼3층에 설치된 기표소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도 늘 제기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는 기표소를 설치하고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자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의 부재자 신고 절차도 문제다. 선거법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장애인은 물론 등급별 모든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직접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있다.

◆ 부재자 투표 간소화=지난해 항공사 승무원으로 입사한 김모(25·여)씨는 17대 총선 전날인 다음달 14일 미국 운항 스케줄이 잡혀 있어 투표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이번에 선거에 꼭 참여하려고 했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며 “항공기 조종사나 승무원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같이 선거권을 가졌고 투표할 생각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 절차 완화를 통한 참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주민등록지를 떠난 국내 거주자 중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우송받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재자 신고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고 절차가 번거로울뿐더러,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항공기 승무원이나 외항 선원 등 출장이 잦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정선애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실장은 “전자정부 사업으로 개인인증을 거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만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고를 하고, 신고용지도 선관위뿐만 아니라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는 신고용지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배부해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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