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정부의 개인용(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첫째, 개인에게만 요금 의무를 지우는 현재의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형)유료화정책은 각 주체간의 '공동부담의 원칙'으로 재조정되어야 함. 둘째,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의 범위는 전자정부서비스,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국한하여 보편적서비스의 범주(한국전산원, 금융결제원)를 명확히 하고 이외의 부분들은 용도제한용으로 구분하여 시장 영역의 범주로 구분해야 함."을 담은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3월 9일 제출하였습니다. <끝>

<의견서 전문>

개인용(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서


○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자서명법에 기반한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형)유료화정책'은 근본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뱅킹 10만원 이상 사용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정책을 펴고 있어 결과적으로 준조세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오프라인에서의 경우 개인을 인증하는 인감제도(인감증명법)는 행정청의 사무로 공공서비스임이 명백하지만, 온라인의 경우 공인인증사업 주체 중에는 민간업체가 존재하고 있고 업체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상품'의 성격을 갖게 될 수 밖게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업체가 상호 경쟁해야 하는 현실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각 인증기관의 원가 평균치를 반영하는 유료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이용자에게 무리한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 현, 법제도로 보면 전자서명법 제25조의3 (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여 공인인증서의 상호연동을 의무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상호인증을 위한 기술 표준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한 제도는 공인인증이 공공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법 제15조에서 4항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의 선택 폭을 넓히는 예외적인 부분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법제도로 보면 공인인증서에 관한 공공적인 성격과 이용자 배려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를 둘러싼 상업적 공인인증발급 기관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기능이 훼손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현재의 공인인증서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 개인에게만 요금 의무를 지우는 현재의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형)유료화정책은 '공동부담의 원칙'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유료화 논거 중의 하나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경우 개인에 대한 인증의 필요성은 개인과 업체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은행과 개인의 거래 경우 양측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며 공인인증서의 활용은 은행측의 투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필요성 중에 하나가 '거래부인방지'에 있습니다. '거래부인방지'란 전자 정보의 송신자가 송신한 사실을 고의로 부정하거나, 수신자가 당해 정보를 수신한 사실을 고의로 부정할 가능성으로부터 송·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정보의 발신사실과 수신사실에 관해 증거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양측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온전히 개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은 주체간의 '공동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민행동은 유료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개인에게만 부담지우는 현재의 유료화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의 범위는 전자정부서비스,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국한하여 보편적서비스의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의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형)유료화정책은 보편적 서비스와 상업적 서비스의 충돌관계에 의해서 이용자의 부담을 지우는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한 공인인증서 사용의 경우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 공인인증기관의 보편적서비스의 영역으로 묶어 두어 상업적 이해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제한적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기관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발행기관: 한국전산원, 금융결제원)는 상호연동형으로 하되 이외에서의 공인인증서 이용의 경우는 용도제한용으로 두어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부분을 제외한 영역은 민간업체들(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경쟁 영역으로 남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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