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임무를 망각한 서울시의회의 의사일정 단축을 철회하라.
- 2003년 서울시 예산안 졸속 심의를 우려한다.
20일 오전 서울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당초 29일간으로 예정되어있던 제23회 정례회를 12월7일까지 18일간의 정례회와 12월 20-30일의 임시회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예산 12조 7,780억원과 교육청예산 4조 1,427억원 등 총 17조에 달하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며, 이는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첫 예산심의로 이후 4년간 시정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 강북 뉴타운 개발 등 시민의 생활에 직결된 수많은 현안이 쌓여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12월 2일에서 12월 6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쳐 12월 7일 2003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있다. 애초 29일의 일정으로도 심의를 제대로 하기에 빠듯한데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버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회기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역시 11월 21에서 11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짧아졌으며, 이는 주말을 제하고 나면 단 4일로 피감기관마다 겨우 두세 시간씩을 배정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이다. 17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1년간의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4일 만에 해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민을 대표해 시민이 낸 혈세로 만들어진 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감사를 행하는 것이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임무이며 따라서 1년중의 시의회 활동 중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가 바로 11월 정례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11월 정례회를 부실하게 만들면서 정례회 기간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12월에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정례화 기간과 중복되어 정례회 일정을 줄이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것은 결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시의회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 의회는 이번 정례회 일정 단축 및 변경을 취소하고, 시민을 대변해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감사하는 자신의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
[변경 전의 의사일정]
23회 정례회
11.20 (수) 개회식
11.21 (목) - 12.1 (일) 행정사무감사(소관위원회별) 및 상임위원회 활동
12.2 (월) - 12.4. (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질의
12.5 (목) - 12.15 (일) 상임위원회 활동(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 * 예산안 심의기간
12.16 (월) 안건처리
12.17 (화) 상임위원회 활동
12.28 (수) 안건처리 (예산안) / 폐회
[11월 20일 변경된 의사일정]
23회 정례회
11.20 (수) 개회식
11.21 (목) - 11.26. (화) 행정사무감사
11.27 (수) - 12.1 (일)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12.2 (월) - 12.6 (금)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
12.7 (토) 2003년 예산안 심의 의결
137회 임시회
12.20 (금) - 12.24 (화) 개회, 시정질의
12.25 (수) - 12.29 (일) 상임위활동
12.30 (월) 안건처리 /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 폐회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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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당초 29일간으로 예정되어있던 제23회 정례회를 12월7일까지 18일간의 정례회와 12월 20-30일의 임시회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예산 12조 7,780억원과 교육청예산 4조 1,427억원 등 총 17조에 달하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며, 이는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첫 예산심의로 이후 4년간 시정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 강북 뉴타운 개발 등 시민의 생활에 직결된 수많은 현안이 쌓여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12월 2일에서 12월 6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쳐 12월 7일 2003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있다. 애초 29일의 일정으로도 심의를 제대로 하기에 빠듯한데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버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회기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역시 11월 21에서 11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짧아졌으며, 이는 주말을 제하고 나면 단 4일로 피감기관마다 겨우 두세 시간씩을 배정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이다. 17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1년간의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4일 만에 해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민을 대표해 시민이 낸 혈세로 만들어진 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감사를 행하는 것이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임무이며 따라서 1년중의 시의회 활동 중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가 바로 11월 정례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11월 정례회를 부실하게 만들면서 정례회 기간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12월에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정례화 기간과 중복되어 정례회 일정을 줄이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것은 결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시의회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 의회는 이번 정례회 일정 단축 및 변경을 취소하고, 시민을 대변해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감사하는 자신의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
[변경 전의 의사일정]
23회 정례회
11.20 (수) 개회식
11.21 (목) - 12.1 (일) 행정사무감사(소관위원회별) 및 상임위원회 활동
12.2 (월) - 12.4. (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질의
12.5 (목) - 12.15 (일) 상임위원회 활동(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 * 예산안 심의기간
12.16 (월) 안건처리
12.17 (화) 상임위원회 활동
12.28 (수) 안건처리 (예산안) / 폐회
[11월 20일 변경된 의사일정]
23회 정례회
11.20 (수) 개회식
11.21 (목) - 11.26. (화) 행정사무감사
11.27 (수) - 12.1 (일)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12.2 (월) - 12.6 (금)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
12.7 (토) 2003년 예산안 심의 의결
137회 임시회
12.20 (금) - 12.24 (화) 개회, 시정질의
12.25 (수) - 12.29 (일) 상임위활동
12.30 (월) 안건처리 /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 폐회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