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통신비밀 보호법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
법' 개정에 관한 잠정합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2월 1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합의내용은 '긴급 감청'의 존속과 광범위한 감청 대상 범죄의 수
존속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개정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
히려 현행유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은 긴급감청, 감청대상범죄, 사후통보제 등 중요
한 사안에 대한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긴급감청은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며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감청대상범죄
의 문제도 단지 415개에서 120개로 축소한 것으로는 무분별한 감청이 이루어
질 여지를 여전히 남겨둔 것이다. 감청사실의 사후통보제는 국민의 저항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현
정부 및 국회가 과연 불법 감청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미 이러한 제반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21일 입법청원
을 한 바 있다. 이 청원안은 긴급감청, 감청대상범죄, 사후통보제뿐만이 아니
라 증명력의 제한, 감시기구의 설치, 감청장비의 감독 등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는 단지 현행 법률
의 완화의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차원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시한번 국회의 심려깊은 결정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
다.
1.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을 위한 감청 등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법한 감청 등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자백에 준하여 이것이 피고인에
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
도록 하여 증명력의 제한.
2. 국가안전보장, 마약, 조직범죄단체, 군사쿠데타, 유괴나 인질 범죄, 폭발
물이나 총기 등에 의한 공공테러 등 6개 유형의 범죄로 감청 대상 범죄를 대
폭 축소할 것
3.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48시간이내에 법원의 사후허가를 받도록 한 긴급감청제도를 폐지하여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는 통신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외 없는 사전
허가주의를 분명히 할 것
4. 통신제한조치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국가에 의
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합법적이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것
5. 수사기관 등이 자체 보유한 감청 설비의 통제관리 강화 및 정보통신부 장
관의 감독
6. 정부 및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통신비밀위원회를 설치하
여 불법적인 감청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러한 제도적 마련이 다소나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
며 안전하고 믿음있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시
민행동은 이번 법안에서는 반드시 위의 사안이 관철되는 개정안이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이 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