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AP통신에 의해 밝혀진 '노근리 학살사건'에 대해 '함께하는 시
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950년 7월 26일 미군은 영동읍 주곡, 임계리 주민 500여명을 피난을 명
목으로 인근 노근리 경부선 철도밑에 몰아넣고 기총소사를 통해 200여명
의 주민을 학살하였슴이 밝혀졌다.
비록 전쟁의 과정이라하여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행위는 마땅히 규탄되어
야할 비문명적 행위이며 비인간적 행위이다.
더욱이 이번 학살사건은 그간 한국전쟁과 관련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 의
혹의 일말에 불과하다. 이러한 민간인 학살의혹 사건은 매번 '한국정부
의 무관심과 미국정부의 부인'속에서 묵살되어지고, 피해자의 눈물만을
강요하여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노근리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요구하며 아울러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간인 학
살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미국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하여야 한다. 특히 진
상조사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피해자 공동주체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
다.
둘째,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노근리 학살사건' 만이 아니라 4.3사건,
거창양민학살, 산천-함양양민학살, 문경양민학살 등의 민간인 학살의혹
사건 전반을 조사하는 한국전쟁 양민학살의혹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정부는 이러한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건
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넷째,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한국전쟁에 관한 미공개자료를 전면 공개하
여 전쟁관련 의혹 및 민간인 피해상황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결국 미국이 약소국과 약소민족에 대해 어떠한 시각과 태
도를 가져왔는지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여준 것이다. 자국민의 인권과
생명은 존중하지만 타국민 특히 약소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
을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이용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학살행위가 전쟁중의 상황이였다고 하면 비전시인 현재에도 미
국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한미행정협정 등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고 있다. 또한 국토의 무단점유 및 사용료 납부 거부 등 양국간의 정당하
고 대등한 관계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전쟁중의 학살행위는 전후 냉전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피학살자의 명예를
짓밟고 가족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아픔을 주어왔다. 따라서 이제 전쟁
과정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보다 철저
한 조사와 사과, 명예회복, 배상 등의 법적 도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미간의 보다 평등하고 자주적인 관계의 정립과 양
국민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999.10.2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이 필 상
정책위원장 김 동 노
정책국장 신 종 철
Tweet 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950년 7월 26일 미군은 영동읍 주곡, 임계리 주민 500여명을 피난을 명
목으로 인근 노근리 경부선 철도밑에 몰아넣고 기총소사를 통해 200여명
의 주민을 학살하였슴이 밝혀졌다.
비록 전쟁의 과정이라하여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행위는 마땅히 규탄되어
야할 비문명적 행위이며 비인간적 행위이다.
더욱이 이번 학살사건은 그간 한국전쟁과 관련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 의
혹의 일말에 불과하다. 이러한 민간인 학살의혹 사건은 매번 '한국정부
의 무관심과 미국정부의 부인'속에서 묵살되어지고, 피해자의 눈물만을
강요하여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노근리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요구하며 아울러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간인 학
살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미국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하여야 한다. 특히 진
상조사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피해자 공동주체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
다.
둘째,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노근리 학살사건' 만이 아니라 4.3사건,
거창양민학살, 산천-함양양민학살, 문경양민학살 등의 민간인 학살의혹
사건 전반을 조사하는 한국전쟁 양민학살의혹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정부는 이러한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건
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넷째,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한국전쟁에 관한 미공개자료를 전면 공개하
여 전쟁관련 의혹 및 민간인 피해상황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결국 미국이 약소국과 약소민족에 대해 어떠한 시각과 태
도를 가져왔는지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여준 것이다. 자국민의 인권과
생명은 존중하지만 타국민 특히 약소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
을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이용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학살행위가 전쟁중의 상황이였다고 하면 비전시인 현재에도 미
국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한미행정협정 등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고 있다. 또한 국토의 무단점유 및 사용료 납부 거부 등 양국간의 정당하
고 대등한 관계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전쟁중의 학살행위는 전후 냉전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피학살자의 명예를
짓밟고 가족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아픔을 주어왔다. 따라서 이제 전쟁
과정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보다 철저
한 조사와 사과, 명예회복, 배상 등의 법적 도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미간의 보다 평등하고 자주적인 관계의 정립과 양
국민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999.10.2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이 필 상
정책위원장 김 동 노
정책국장 신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