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4일, 오전 11시,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공약을 2002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이중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프라이버시권의 과제 7가지를 선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보사회 기본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2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참여연대 2층)
- 사회 : 이동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차장)
□ 주요내용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발표
- 취지와 전반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 인터넷 표현의 자유 : 장창원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운영위원장)
- 프라이버시권 :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주민등록제도 : 안승혁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정보공유의 권리/인터넷 거버넌스 :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정보 공개/접근권/정보통신부 업무 : 이태호 (참여연대)
□ 관련문의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minhae@mail.ww.or.kr)
- 선용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02-773-7707 sunyongjin@korea.com)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della@jinbo.net)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1. 정보사회를 인권의 확장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
2. 정보 인권 교육 의무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 개선
6.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백지화
7.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8.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프라이버시권 관련
9.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및 여타 입법 정비
10.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11.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주민등록제도 관련
16.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7. 주민등록증의 강제성과 폐쇄성 개선
18.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혹은 남용 규제
19.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및 경찰보관 철폐
20.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1.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22.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23.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24.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25.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
26.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 부여하는 법률안 반대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27.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28.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최소화를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29.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30.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31.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32.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
33. OECD 기준으로 이동전화요금의 점차적인 인하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기자회견 자료집 내려받기(아래아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