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음반산업협회의 음악관련 커뮤니티 폐쇄요구에 대한 성명서 발표! -- 음반산업협회는 무분별한 싸이트 폐쇄 요구를 중지하고 '공정이용의 권리'를 보장하라.

● 음반산업협회의 다음 음악카페 5천여개 폐쇄요청은 폭력이다.
● 공정이용의 권리에 관한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다.
● 음반산업협회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고민 해야한다.


음반산업협회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최근 인터넷 포털 업체 '다음'에 개설된 음악카페 5천여개에 대한 폐쇄요청을 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를 고소한 이후 소리바다는 폐쇄되기는 커녕 보다 진일보한 P2P(개인과 개인간의 파일 교환) 서비스를 실시하여 음반산업협회 목적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무리한 법적 대응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적 기반이 COPY에 있다는 것은 상식과도 같은 것으로 인터넷의 정보 교류는 이러한 흐름안에서 존재 해왔다. 그렇기에 현재, 저작권법이 현재 사회상황과 기술기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현재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폐쇄요구"와 같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어버리는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수천명을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폭력이고 협박인 것이다.

공정 이용의 권리는 국내 저작권법에서 '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인터넷 질서속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관습과도 같은 것이다. 사회적 관용 중의 하나인 공정이용의 권리를 부정하기에 앞서 음반산업협회는 음반에서의 복제방지 기술, 음반 서비스 향상과 같은 질적인 투자로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처와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헤아릴수 없는 수많은 홈페이지에서 비영리적으로, 음악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음악 파일을 올려 놓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링크하기도 한다. 이것은 다음 음악 카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음반산업협회는 네티즌 전체를 적대시 하지 말고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02. 11. 12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정책위원장 김동노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tel)02-921-4709 (fax)02-6280-7473 담당 김영홍 정보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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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산업협회는 무분별한 싸이트 폐쇄 요구를 중지하고 공정이용의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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