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지난 8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기금은 공익적 성격의 자금으로 투자활동에 있어 수익성과 안정성 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또한 중요한 투자판단지표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해당 정보가 자산운용의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식 및 채권의 종목별 세부투자내역은 공개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납부자는 국민연금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어느 기업에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의 올바른 운용을 주장할 수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라 함)은 지난 8월 24일 국민연금기금은 공익적 성격의 자금으로 투자활동에 있어서 수익성과 안정성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또한 중요한 투자판단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어떠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에서 직접적으로 채권 및 주식에 투자했던 기업들 현황'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공단 측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은 개괄적으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공시하고 있으나, 주식 및 채권의 종목별 세부투자내역은 자산운용전략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와 같은 비공개 결정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어떠한 기업들에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밝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공익적 성격의 자금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향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각종 연기금에 대해서도 기업에의 투자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의 투자 문화 형성,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시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직접적으로 주식 및 채권에 투자했던 기업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투자란 본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행위이다. 즉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자본을 투여함으로써 미래에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경제활동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가입자가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운용하는 공익적 성격의 자금으로 운용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사회적 책임성 또한 중요한 투자판단지표로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의 투자를 함이 마땅하다.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현황을 보면 44조원이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중 채권과 주식이 4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채권부문 투자중 국채나 지방채등을 제외하더라도 수십조원의 막대한 자금들이 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십조원의 자금을 기업에게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과연 어떠한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어떠한 투자판단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들, 즉 경영에 있어서 투명성이 없는 기업,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 성차별·인종차별·종교차별·장애에 따른 차별정책을 취하는 기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 저임금을 위해 아동노동이나 부녀자노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기업, 도박·무기·핵에너지 등 사회에 해를 끼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등, 사회적 책임성을 간과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기업들에게 공익적 성격의 국민연금기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고자 시민행동은 세부투자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투신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세부투자내역을 공개하는 것처럼 국민연금기금 또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투자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간접투자에 있어서 투신운용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아진 자금으로 어느 곳에 투자하는지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즉 고객의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국민연금납부자는 납부된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어느 기업에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의 올바른 운용을 주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세부투자내역의 공개는 자산운용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의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나 간접투자상품들이 투자내역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처럼 국민연금기금 또한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납부된 자금들이 어느 기업에 투자되는지를 알려 줄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현재 투자 중인 기업들 현황 공개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판단될 경우에는 현재 투자 중인 기업을 제외한 과거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어져야 한다.

3. 외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의 투자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0년 7월 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들은 SRI펀드(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펀드, 사회책임투자펀드)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SRI펀드가 2조 3,400억달러(2001년)로 총펀드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유럽뿐만 아니라 홍콩,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SRI펀드가 조성 운용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자들 또한 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면서 SRI 펀드에 돈을 투자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자신의 투자자금이 사회적으로 공익을 저해하거나 환경을 해치는 기업에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소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듯이 투자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자신이 맡긴 돈이 수익성 못지않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4. 시민행동은 사회책임투자 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세부투자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해 시민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향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연금기금 뿐만 아니라 기타 공익적 성격의 각종 연기금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한 투자현황 공개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연기금에 대해 투자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중요한 투자판단지표로 활용하도록 요구하며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또는 연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자금은 기업투자시 의무적으로 사회책임투자펀드에 투자하도록 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는 기업에는 원천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사회책임투자 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9월 24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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