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베트남 국제결혼 전문 - 남편한테 헌신적이며 순종적인 여성임(이혼제도 없음)" 거리 곳곳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광고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들의 상당수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순종적입니다" 등의 차별적, 비인간적인 언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에 언니네트워크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을 포함하여, 3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러한 광고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 첨부파일 참조)

사진은 공동행동이 진행한 '우리는 선의의 파파라치' 캠페인에 제보된 '차별적 광고'들 중 일부입니다. (캠페인 바로가기 : http://happybean.naver.com/event/camp/20060616/event.jsp?page=39)


[기자회견문] 성차별·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에 반대한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권리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보아왔던 국제결혼 광고가,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는 7만5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지난 2005년 13.6%에 이르러,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크게 증가하여 등록업체만 600여개에 이르며, 미 등록업체를 포함하면 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중개업체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반인권적이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후불제, 환불 가능,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구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광고는 현수막, 신문 광고 등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정보지 및 공공장소의 광고판, 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등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리지 않고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오직 업체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골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며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반인권인 행위로서 마땅히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 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로 여성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많은 업체들은 해당 국가의 문화를 폄하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한국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일인 양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으로 이 사회에 정착하게 될 가족들에 대해 또 다른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광고들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당연한 일상의 풍경처럼 받아들여지도록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라도 성차별·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가 적절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 정부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 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규제하라!

●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현수막, 신문광고 기타 홍보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에 나서라!

●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업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라!


그리고 차별시정 진정서와 함께 그동안 모니터링해온 차별적 광고물의 실태, 이 광고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 목록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 진정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시민들의 격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자체를 둘러싸고 저질러지고 있는 억압이나 폭력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월성이 아닌 다양성으로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여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2006년 7월 11일
진정인 및 연명단체 일동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경계를넘어,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여성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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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에이스

2015.05.29 23:42:39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네 한국 여성단체 김치연개페미연들이 필리핀 여자보다 훨씬 오크인 것들이 단체로 열폭해서 발광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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