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7월 3일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국민소송제 입법 추진을 보류하고, 준비한 입법안은 정책자료로만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간 사개추위는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중지, 낭비예산 환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 정부 입법안 마련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측 위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마련해놓은 입법안을 묻어두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행동은 정부에 대해 이 제도 도입이 국민참정권 확대에 긴요한 조치이며, 현 정부의 공약사항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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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국민소송제 입법추진, 시늉만 내다 마는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7월 3일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국민소송제 입법 추진을 보류하고, 준비한 입법안은 정책자료로만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형식적으로 사개추위 내 논의과정으로 본위원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 여타 기관에서 국민소송제 도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번 사개추위의 결정은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국민소송제 도입이 무기한 보류 내지 포기되었음을 확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간 사개추위는 국민참여 확대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중지, 낭비예산 환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 정부 입법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자체 최종 결정단계에서 사개추위 내 정부측 위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마련해놓은 입법안을 묻어두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측 위원들은 정부의 국가재정법안에 국민감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복입법의 소지가 있고, 소송남발과 전문소송꾼 출현 등 부정적 상황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중인 주민소송제 경과를 평가한 후에 국가 차원으로의 확대 여부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이러한 반대논리는 지난 주민소송제 도입 때 지방공무원들의 주장과 거의 같은 것으로서, 과거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주민참정권 확대조치들이 검토될 때마다 내세운 식상한 논리이며 사실과도 맞지 않는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실례로 주민투표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주민청구에 의한 투표가 시행된 적이 없고, 주민감사청구는 전국 지자체에서 연평균 10여 건밖에 제기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소송 역시 제도도입 후 반년이 지나도록 단 1건 제기되었을 뿐이다. ‘남발’이 문제가 아니라 ‘사문화’가 문제일 지경이다.
그럼에도 정부측 대표들이 또다시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국민소송제 도입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국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는 국민소송제 도입시 위법한 행정행위를 책임지게 될 극소수 공무원들을 미리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외면하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게다가 중앙정부는 지난 주민소송제 도입 때는 지방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똑같은 반대 주장을 물리친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의 태도는 더욱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사개추위는 여타 정부기관의 강력한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면서 별다른 사전논의 없이 정부측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뻔한’ 부결 상황에 이르렀는데, 진정 이 안을 추진할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사개추위에서 법안을 낸다고 바로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다른 정부기관의 입김에 눌려서 기껏 만들어 놓은 안을 제출조차 하지 못할 정도라면 너무 초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개추위 본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비중을 두는 국민 지향적 결정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 전체에 대해 이 제도 도입이 국민참정권 확대에 긴요한 조치이며, 현 정부의 공약사항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끝.
2006년 7월 7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그게 그거다 싶기도 하지만 여론이 안 좋은 걸 의식해서
무기한 보류 또는 포기를 피하고 기한을 설정해서 재논의한다는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시민행동은 9월까지 시범 주민소송 운동 등 국민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증명(?)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9월'을 잊지 않고 정부내 논의과정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