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강남구가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가 시민행동의 행정심판청구 결과 비공개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처분취소 및 정보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민행동이 확인한 바, 강남구는 이미 작년에 같은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다가 행자부 유권해석을 통해 공개한 전력이 있어 이미 이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강남구는 시민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당한 처분인 줄 알면서도 오기를 부리며 비공개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심판 절차 등 불필요한 수고를 끼치고 스스로의 행정력도 낭비한 것입니다. 시민행동은 이제라도 강남구가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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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은 시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가
- 강남구청, 공개대상 정보인 줄 알면서도 시민행동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
- 시민행동의 행정심판청구 결과 강남구 비공개처분의 부당성 인정돼 처분취소 결정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전국 각 지자체마다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중심으로 배분되는 등 형평성 없는 지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현황파악을 위해 3월1일 강남구청에 사회단체보조금지급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3월 9일자 결정통지서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과 심의위원명단, 회의록 등 청구한 내용 일체가 비공개대상정보라며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강남구청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4월 6일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시는 6월 22일 행정심판재결서를 통해 강남구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단체보조금배분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민행동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2004년 "유관단체 보조금 내역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라 볼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강남구의회 홍영선 의원에게 그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즉, 강남구는 시민행동의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이 공개대상 정보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올해 또다시 동일한 자료에 대한 시민행동의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하여 굳이 불필요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악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남구의 이러한 태도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에게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하는 것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비생산적인 행위입니다.
시민행동은 강남구에 대해 이와 같이 행정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선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6월 27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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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5. 6. 28
지자체 내역·심의과정 비공개
“알권리 침해” 판결등 잇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정보의 공개를 기피해온 관행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행정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춘천시민연대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23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이름을 삭제한 발언내용과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명단이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춘천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춘천시를 상대로 낸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춘천시가 보조금 심의 회의록과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그해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시민권리부장은 “정보공개는 법으로 보장된 시민 권리”라며 “이번 판결은 자치단체가 시민의 알권리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행동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사회단체 보조금 개선 전국네트워크’(보조금네트워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자료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을 공개하라”고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한겨레> 25일치 11면) 하지만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지 말도록 해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병국 보조금네트워크 간사는 “강남구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런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가중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