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월 30일, 목요일) 시민행동 사무실에서는 시민행동과 (사)사이버문화연구소 간의 네트워크협정서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관계를 키워나가는 네트워크 전략의 일환


두 단체간의 네트워크 협정서 체결은 조직의 규모를 키우기 보다는 관계를 키워나가는 네트워크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서 체결을 통해 시민행동과 연구소는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인권운동의 영역과 사이버문화 연구의 영역에서 두 단체가 추구해온 가치를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네트워크협정서에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사소통의 권리의 확대를 위해서 상호 노력하고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분석.비평.연구함으로써 인터넷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두 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운동 진영에서의 새로운 방식의 협력모델 실험

네트워크협정서 체결은 그동안 사안별 연대방식이나 조직의 통합과 같은 조직연대 방식을 뛰어넘는 시민단체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네트워크협정서 체결로 [시민행동]은 정보사회와 사이버 문화에 관한 풍부한 연구 역량을 갖추게 됨으로써 정보인권운동의 영역을 넘어 올바른 지식정보사회와 인터넷 공동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시민행동의 일상적 행정사무 지원과 홈페이지 통합 운영으로 조직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본연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의 성과를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어제 있었던 협정서 체결식 사진입니다. 체결식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필상 공동대표와 시민행동 상근운동가들, 그리고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이사장과 박수호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진행했습니다.















두 단체간에 체결된 네트워크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결의 목적 및 공동의 노력
*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들의 의사소통의 권리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비평/분석/연구한다.
* 기타 정보사회의 정보인권의 보호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2. 책임과 권한 및 역할
* 정보공유 :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자원을 상호 교류하고,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 의사결정에의 참여
- 연구소의 책임자 1인은 시민행동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 연구소 책임자 1인을 포함한 약간명은 정보인권운동의 의사결정단위에 참여한다.
- 정보인권운동의 책임자 1인은 연구소의 의사결정단위에 참여한다.
* 재정 : 시민행동과 연구소는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 인사 : 시민행동과 연구소는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다만, 상호간의 공식적인 의사결정단위에 참여할 책임자 1인의 선정은 상호 협의한다.
* 사무실 : 연구소의 사무실은 시민행동 내에 두고 시민행동은 연구소의 일상적인 행정사무업무를 지원한다.
* 홈페이지 : 시민행동과 연구소의 홈페이지는 통합하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한다.

3. 효력
*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두 단체간에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
* 두 단체 중 한 곳이라도 네트워크 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협정서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다만, 이와 같은 결정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공식적인 의사결정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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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협정서를 체결하다 알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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