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가이드(http://guide.action.or.kr) 사이트는 주민발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온라인 가이드북(매뉴얼)을 보급하고, 지역 시민단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시범적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선례를 보이는 활동 등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이 사이트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시민자치정책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젊은 변호사 5명(하승수, 김영수, 김영순, 김지홍, 박현섭)이 참여하여 구성한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 운영합니다. 운영재원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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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제도 매뉴얼과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주민참여가이드’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 http://guide.action.or.kr로 오시면 주민참여제도(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주민참여가이드’는 어떤 사이트인가?

주민참여가이드(http://guide.action.or.kr) 사이트는 주민발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온라인 가이드북(매뉴얼)을 보급하고, 지역 시민단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시범적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선례를 보이는 활동 등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이 사이트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시민자치정책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젊은 변호사 5명(하승수, 김영수, 김영순, 김지홍, 박현섭)이 참여하여 구성한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 운영합니다. 운영재원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은 2005년 한 해 동안 연구작업을 진행하여 4개 주요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률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이후 내용을 보완하여 지역 시민단체에 무상 배포할 ‘주민참여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 주민참여제도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함은 물론 최근 시행된 주민소송제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 주민소송을 2006년 연중 3건 이상 제기할 계획입니다.

■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은 어떤 모임인가?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은 현재 변호사 5명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시민자치정책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공익법운동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주민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동감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2005년 초에 구성되었으며, 이후 1년간 주민소송제를 비롯한 주요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세미나 및 매뉴얼 집필, 시민운동가 교육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은 올해 주민참여가이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정보제공은 물론 주민참여가이드북 발간 및 지역단체 배포, 지역의 주민참여제도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시범적 주민소송 진행 등 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여 변호사는 하승수(이안법률사무소), 김영수(아름다운재단 ‘공감’), 김영순(유비로법률사무소), 김지홍(법무법인 지평), 박현섭(로위더스법률사무소) 등 5인입니다.

■ ‘주민참여가이드’ 사이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주민참여가이드 사이트는 크게 제도별 매뉴얼과 제도별 관련자료실, 법률자문, 시범 주민소송 등 4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별 매뉴얼은 조례제정및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4개 주요 주민참여제도별 매뉴얼과 F&A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도별 자료실은 이들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각계의 중요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률자문과 시범 주민소송 공간은 지역 시민단체의 질문에 대한 답변, 사건 검토결과 및 소송 진행과정 등으로 채워집니다.
이후 본 사이트는 일본 주민소송 최신사례 소개, 매뉴얼 보완 등을 계속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 주민소송의 경우 모든 관련정보를 투명하고 상세히 공개하여 앞으로 주민소송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참고 : 주민참여제도란 무엇인가?

주민참여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행정과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제도들입니다.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는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이며, 이중 주민소환제를 제외하고 다른 제도들은 제한적이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의 인식 부족과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자세, 높고 까다로운 청구요건 등 제도적 장벽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활용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주민소송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별로 활용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2000년 제도시행 후 2004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청구건수를 파악한 결과 연평균 10건 정도밖에 청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의 경우 입법되었을 때는 주민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현재까지 2004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1년 반이 넘은 현재까지 실제로는 관 주도의 관제 주민투표 외에는 단 1건도 투표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즉 주민참여제도를 단순히 입법해 놓는 것만으로는 주민참여 확대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주민참여제도를 얼마나 활용하고 선례를 쌓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은 물론 행정부와 정치권, 사법부 등의 의식도 발전할 것이며, 부실한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주민참여가이드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및 법률자문, 시범소송 사업들은 이처럼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제도로 개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끝.

※ 실무연락처 : 함께하는시민행동 최인욱 채연하 이병국 (전화 02-921-4709 / 이메일)

2006년 3월 6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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