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제도시행 4년 반 동안 고작 43건에 그쳐,
그나마 그중 42%는 각하 처리되어 감사 실시조차 안 돼,
정부의 '주민소송 남발 우려' 주장의 허구성 입증됐다
- 시민행동이 입수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2004년 6월 현재까지의 4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주민감사가 청구된 건수가 고작 43건뿐이며, 그나마 42%인 18건은 청구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각하되어 감사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소송제 도입시 소송남발이 우려되어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해야만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근거없는 과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의미를 갖는다 -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 시행 이후 2004년 6월 현재까지의 4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총 청구건수가 43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그중 42%인 18건은 각하 처리되어 감사 실시조차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에서의 '각하'란 '형식·요건·절차 등의 미비를 이유로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는 것은 아예 감사를 해보지도 않고 감사청구를 물리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감사가 실시된 것은 4년 반 동안 총 25건에 불과한 것이다.
4년 반 동안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총 43건(年평균 9.6건), 주민의 청구에 의해 실제 감사가 실시된 것이 총 25건(年평균 5.6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얼마나 문턱이 높고 홍보가 안 되어 있는가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주민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처럼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주민감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면 자치단체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 100∼300인의 서명을 받아야만 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러한 안을 내놓으면서 '주민소송제 도입시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어렵게 할 경우 제도 사문화가 우려되므로 주민감사청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청구인 수를 대폭 낮추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행동이 조사한 결과 현행 제도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연명주민 수는 정부가 주민소송제 도입안을 내놓으면서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안이라고 주장한 100∼300인보다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이 현행 관련조례를 무작위로 조사한 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300인, 경상북도 300인, 전라남도 300인 등 대체로 정부의 개선안 중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300인 선과 같은 상황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서울 도봉구 100인, 경기 의정부시 200인, 경기 하남시 200인, 경북 울진군 200인, 광주 북구 200인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주민감사청구제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단지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과장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주민소송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고는 있으나 단 1명의 주민이라도 청구할 수 있고, 독립적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높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므로, 주민소송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단지 소송을 내기 어렵게 하는 것 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정부에 대해 △유명무실한 주민감사청구를 주민소송 전에 거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아울러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16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Tweet 그나마 그중 42%는 각하 처리되어 감사 실시조차 안 돼,
정부의 '주민소송 남발 우려' 주장의 허구성 입증됐다
- 시민행동이 입수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2004년 6월 현재까지의 4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주민감사가 청구된 건수가 고작 43건뿐이며, 그나마 42%인 18건은 청구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각하되어 감사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소송제 도입시 소송남발이 우려되어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해야만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근거없는 과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의미를 갖는다 -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 시행 이후 2004년 6월 현재까지의 4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총 청구건수가 43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그중 42%인 18건은 각하 처리되어 감사 실시조차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에서의 '각하'란 '형식·요건·절차 등의 미비를 이유로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는 것은 아예 감사를 해보지도 않고 감사청구를 물리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감사가 실시된 것은 4년 반 동안 총 25건에 불과한 것이다.
4년 반 동안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총 43건(年평균 9.6건), 주민의 청구에 의해 실제 감사가 실시된 것이 총 25건(年평균 5.6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얼마나 문턱이 높고 홍보가 안 되어 있는가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주민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처럼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주민감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면 자치단체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 100∼300인의 서명을 받아야만 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러한 안을 내놓으면서 '주민소송제 도입시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어렵게 할 경우 제도 사문화가 우려되므로 주민감사청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청구인 수를 대폭 낮추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행동이 조사한 결과 현행 제도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연명주민 수는 정부가 주민소송제 도입안을 내놓으면서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안이라고 주장한 100∼300인보다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이 현행 관련조례를 무작위로 조사한 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300인, 경상북도 300인, 전라남도 300인 등 대체로 정부의 개선안 중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300인 선과 같은 상황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서울 도봉구 100인, 경기 의정부시 200인, 경기 하남시 200인, 경북 울진군 200인, 광주 북구 200인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주민감사청구제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단지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과장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주민소송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고는 있으나 단 1명의 주민이라도 청구할 수 있고, 독립적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높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므로, 주민소송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단지 소송을 내기 어렵게 하는 것 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정부에 대해 △유명무실한 주민감사청구를 주민소송 전에 거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아울러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16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