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한 나라의 경제는 정부나 기업, 소비자 등 어느 개별 경제주체만의 노력으로는 성과가 나타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의 일관성, 정치적 안정, 기업의 노력, 국민의 의지 등이 조화를 이룰 때, 경제는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대내변수 못지않게 세계경제흐름과 교역조건, 국제유가, 전쟁, 주변국의 경제상황과 같은 대외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의 경우는 더더욱 대외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다면 지난 16대 국회 4년간 한국경제는 어떠했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투자와 소비는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수출은 늘었으되 내수는 침체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신용불량자는 372만명에 이르고 국민 1인당 빚이 1천만원에 육박할 만큼 가계부채(2003년말 447조 6천억원)가 증가하였으며 청년실업률은 9.1%(2004년 2월)로 46만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워진 경제를 위해 16대 국회는 무엇 했을까?
1. 16대 국회, 경제분야 입법 활동
<상임위별 법률안 처리 현황>
16대 국회 4년간의 입법 활동을 살펴보면,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중 경제관련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다소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관련 6개 상임위(정무, 재정경제, 농림해양, 산업자원, 환경노동, 건설교통)중 재정경제위원회는 의원발의 건수가 214건으로 가장 많은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도 각각 129건과 127건으로 의원발의 건수에서 5, 6위를 기록했다. 특히 의원발의, 위원회 제안, 정부 제출 법안 총계 결과에서도 재정경제위는 342개의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이중 130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제/노동분야 주요 제정․개정 법률>
16대 국회동안 경제/노동분야 관련하여 각 상임위별로 주요하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정무위원회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등
- 2차례 개정 :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2000년 12월), 출자총액제한제도 축소와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대상 조정(2001년 12월)
- 출자총액제한제도 축소는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함.
- 2004년 2월 4일 만료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연정하는 개정 법률안은 처리되지 못함. (2003년 10월 제출)
• 재정경제위원회 -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법인세법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설립법률 제정 등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2003년 12월 본회의 통과, 부유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법인세 2%p 인하 :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 2%p인하 (2003년 12월)
- 한국주택금융공사설립법률 제정 : 모기지론(10년 이상 집값의 70%까지 대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사 설립 법률 제정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등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2004년 2월)
- 제안이유 : FTA확산과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 진전 등으로 농수산물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
- 주요내용 : 정책자금 상환연장(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기일인 정책자금 -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정책자금 이율 인하(3% ⇒ 1.5%),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이율 인하(6.5% ⇒ 3%), 일시적 경영위기기에 처한 농어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정책자금의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시 그 이자액의 40% 환급 등.
• 산업자원위원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 지방3대 법안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통과 (2003년 12월)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대학을 활용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인력분야 협력사업 추진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훈련 지원,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투자 지원 등.
•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개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등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주당근로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 청년실업 해결의 일환으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5%이상씩 신규 채용, 공공분야 근무자의 채용 확대, 공공근로사업 규모 확대 및 내실화,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고용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비용 및 채용보조금 지원, 대통령직속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무총리실에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전담행정조직 설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통합인력전산망 구축 등.
• 건설교통위원회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 주택법 개정 등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3년 12월 본회의 통과.
-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 방지와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2003년 12월)
-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분양권 전매 금지, 투기지역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
• 기타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제관련 법률 제정 :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개인채무자회생법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 16대 국회가 시작된 2000년 10월에 제출되어 2003년 12월에 통과.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단초 마련.
- 개인채무자회생법 : 2004년 3월 22일 공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통한 회생의 길 마련.
2. 17대 국회, 경제분야 무얼 해야 하나?
우선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수출은 증가하나 내수는 부진하여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현실에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닌 경제체질을 더욱 강화시키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이의 지속적인 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입법안이 정부에 이양되어서는 규제정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의회는 입법안의 마련에 멈추지 말고 실제 정책 시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수립이다. 산업공동화는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산업 구조조정의 한 형태이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적합한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와 산업전략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셋째, 중소기업 및 벤처지원 정책이다.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성장․발전하여 왔으나 그 폐해 또한 심각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3중고(원자재난, 자금난, 내수침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더욱 더 국가성장의 동인으로 역할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신용불량자 구제책 마련과 가계부채 해소이다. 372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447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 발전은 없다. 올해 3월 ‘개인채무무자회생법’이 통과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득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률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증가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다. 전체 실업률이 3%대 인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9.1%로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이제 막 직업세계로 나가려는 젊은이들의 꿈과 이상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큰 사회문제이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적극적인 고용정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력수급정책과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개발이 사회적 수요와 대응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체계를 전환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 외에도 차세대 경제성장동력 발굴,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FTA체결에 따른 농민지원, 비정규직 대책, 부동산 안정, 빈부격차 해소, 기업투명성 확보, 공정거래 확립 등 경제분야에서 17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다. 갈등과 정쟁의 국회가 아닌 견제와 협력 속에 민생을 챙기는 17대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Tweet 한 나라의 경제는 정부나 기업, 소비자 등 어느 개별 경제주체만의 노력으로는 성과가 나타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의 일관성, 정치적 안정, 기업의 노력, 국민의 의지 등이 조화를 이룰 때, 경제는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대내변수 못지않게 세계경제흐름과 교역조건, 국제유가, 전쟁, 주변국의 경제상황과 같은 대외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의 경우는 더더욱 대외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다면 지난 16대 국회 4년간 한국경제는 어떠했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투자와 소비는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수출은 늘었으되 내수는 침체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신용불량자는 372만명에 이르고 국민 1인당 빚이 1천만원에 육박할 만큼 가계부채(2003년말 447조 6천억원)가 증가하였으며 청년실업률은 9.1%(2004년 2월)로 46만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워진 경제를 위해 16대 국회는 무엇 했을까?
1. 16대 국회, 경제분야 입법 활동
<상임위별 법률안 처리 현황>
16대 국회 4년간의 입법 활동을 살펴보면,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중 경제관련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다소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관련 6개 상임위(정무, 재정경제, 농림해양, 산업자원, 환경노동, 건설교통)중 재정경제위원회는 의원발의 건수가 214건으로 가장 많은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도 각각 129건과 127건으로 의원발의 건수에서 5, 6위를 기록했다. 특히 의원발의, 위원회 제안, 정부 제출 법안 총계 결과에서도 재정경제위는 342개의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이중 130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제/노동분야 주요 제정․개정 법률>
16대 국회동안 경제/노동분야 관련하여 각 상임위별로 주요하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정무위원회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등
- 2차례 개정 :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2000년 12월), 출자총액제한제도 축소와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대상 조정(2001년 12월)
- 출자총액제한제도 축소는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함.
- 2004년 2월 4일 만료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연정하는 개정 법률안은 처리되지 못함. (2003년 10월 제출)
• 재정경제위원회 -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법인세법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설립법률 제정 등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2003년 12월 본회의 통과, 부유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법인세 2%p 인하 :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 2%p인하 (2003년 12월)
- 한국주택금융공사설립법률 제정 : 모기지론(10년 이상 집값의 70%까지 대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사 설립 법률 제정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등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2004년 2월)
- 제안이유 : FTA확산과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 진전 등으로 농수산물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
- 주요내용 : 정책자금 상환연장(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기일인 정책자금 -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정책자금 이율 인하(3% ⇒ 1.5%),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이율 인하(6.5% ⇒ 3%), 일시적 경영위기기에 처한 농어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정책자금의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시 그 이자액의 40% 환급 등.
• 산업자원위원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 지방3대 법안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통과 (2003년 12월)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대학을 활용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인력분야 협력사업 추진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훈련 지원,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투자 지원 등.
•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개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등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주당근로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 청년실업 해결의 일환으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5%이상씩 신규 채용, 공공분야 근무자의 채용 확대, 공공근로사업 규모 확대 및 내실화,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고용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비용 및 채용보조금 지원, 대통령직속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무총리실에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전담행정조직 설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통합인력전산망 구축 등.
• 건설교통위원회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 주택법 개정 등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3년 12월 본회의 통과.
-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 방지와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2003년 12월)
-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분양권 전매 금지, 투기지역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
• 기타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제관련 법률 제정 :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개인채무자회생법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 16대 국회가 시작된 2000년 10월에 제출되어 2003년 12월에 통과.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단초 마련.
- 개인채무자회생법 : 2004년 3월 22일 공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통한 회생의 길 마련.
2. 17대 국회, 경제분야 무얼 해야 하나?
우선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수출은 증가하나 내수는 부진하여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현실에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닌 경제체질을 더욱 강화시키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이의 지속적인 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입법안이 정부에 이양되어서는 규제정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의회는 입법안의 마련에 멈추지 말고 실제 정책 시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수립이다. 산업공동화는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산업 구조조정의 한 형태이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적합한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와 산업전략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셋째, 중소기업 및 벤처지원 정책이다.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성장․발전하여 왔으나 그 폐해 또한 심각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3중고(원자재난, 자금난, 내수침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더욱 더 국가성장의 동인으로 역할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신용불량자 구제책 마련과 가계부채 해소이다. 372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447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 발전은 없다. 올해 3월 ‘개인채무무자회생법’이 통과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득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률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증가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다. 전체 실업률이 3%대 인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9.1%로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이제 막 직업세계로 나가려는 젊은이들의 꿈과 이상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큰 사회문제이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적극적인 고용정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력수급정책과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개발이 사회적 수요와 대응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체계를 전환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 외에도 차세대 경제성장동력 발굴,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FTA체결에 따른 농민지원, 비정규직 대책, 부동산 안정, 빈부격차 해소, 기업투명성 확보, 공정거래 확립 등 경제분야에서 17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다. 갈등과 정쟁의 국회가 아닌 견제와 협력 속에 민생을 챙기는 17대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