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과 세계일보 공동기획 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찍자]③ 입법 무성의… 空約 많았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앞다투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세계일보는 공약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당을 제외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에 대한 ‘16대 공약 5대 핵심 이행사항’을 점검해 봤다.
지난 2월 각당에 질의서를 보내 4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민주당은 시민행동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 비난성명을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민주당을 뺀 4개 정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약이행을 평가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상대 당에 대한 견제, 당론 부재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대 국회는 각 상임위에서 관계자 의견청취와 몇 차례의 토론을 통해 법률안을 정했을 뿐 공청회나 현장조사, 이해 당사자 의견조정을 위한 노력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또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내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또 여야 총무간 합의사항이라도 처리방법, 타 법안과의 연계 등으로 회기를 넘긴 사안도 적지 않았다. 당론으로는 자유무역협정에 찬성했지만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의결이 연기됐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하는 문제를 놓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처리가 미뤄진 경우도 있었다.
◆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사생활이 보장되는 자유·인권사회 실현과 민주·법치 확립, 권력기관의 정권도구화 근절 등 14개 분야 공약 가운데 42개 이행사항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유아교육법, 부정부패방지특별법 등의 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2001년 2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 성격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는 문제와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민주당과 논의 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월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매년 청년근로자를 정원의 3%씩 고용하는 문제가 쟁점이 돼 논란을 벌였다.
2001년 6월 제정된 부정부패방지법은 결국 엄격한 공직자윤리규정 제정과 특검제 도입 등이 무산됐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은 16대 총선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발의하고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5개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지방 3대 법률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지만 충청권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은 또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빈곤층 가운데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자로 뽑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정부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 역시 위헌 소지가 있고 일선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지만 소송요건과 시행시기를 중심으로 논란을 빚었고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과 지나치게 엄격한 소송요건 등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 자유민주연합 = 지난해 1월 농어민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2003년 6월부터 만기도래하는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는 것이었다.
자민련은 또 2002년 10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자민련은 근로소득공제 확대 및 세액공제 확대, 양보 없는 북핵협상 등을 추진했다고 했지만 이행 내역을 정부의 안보대책 ‘추궁’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평가 근거로 타당하지 못했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여·야 합의 처리돼 독자적인 역할로 보기 어려웠다.
◆ 민주노동당 = 민노당은 시민단체, 양대 노총과 함께 정당명부제 연대를 구성해 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지난 3월 정치권의 합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17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민노당은 또 유권자가 직접 부패 정치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법안을 상정하는 국민소환, 국민발안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참여 예산제 조례제정 운동 등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또 민노당은 빈부격차 해소 재원 확보를 목표로 부유세 도입 등 조세개혁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방비 삭감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등으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진보예산 편성운동을 전개, 복지 예산이 소폭 증대됐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을 공약 이행 성과로 제시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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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앞다투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세계일보는 공약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당을 제외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에 대한 ‘16대 공약 5대 핵심 이행사항’을 점검해 봤다.
지난 2월 각당에 질의서를 보내 4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민주당은 시민행동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 비난성명을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민주당을 뺀 4개 정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약이행을 평가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상대 당에 대한 견제, 당론 부재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대 국회는 각 상임위에서 관계자 의견청취와 몇 차례의 토론을 통해 법률안을 정했을 뿐 공청회나 현장조사, 이해 당사자 의견조정을 위한 노력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또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내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또 여야 총무간 합의사항이라도 처리방법, 타 법안과의 연계 등으로 회기를 넘긴 사안도 적지 않았다. 당론으로는 자유무역협정에 찬성했지만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의결이 연기됐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하는 문제를 놓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처리가 미뤄진 경우도 있었다.
◆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사생활이 보장되는 자유·인권사회 실현과 민주·법치 확립, 권력기관의 정권도구화 근절 등 14개 분야 공약 가운데 42개 이행사항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유아교육법, 부정부패방지특별법 등의 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2001년 2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 성격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는 문제와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민주당과 논의 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월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매년 청년근로자를 정원의 3%씩 고용하는 문제가 쟁점이 돼 논란을 벌였다.
2001년 6월 제정된 부정부패방지법은 결국 엄격한 공직자윤리규정 제정과 특검제 도입 등이 무산됐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은 16대 총선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발의하고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5개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지방 3대 법률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지만 충청권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은 또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빈곤층 가운데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자로 뽑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정부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 역시 위헌 소지가 있고 일선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지만 소송요건과 시행시기를 중심으로 논란을 빚었고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과 지나치게 엄격한 소송요건 등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 자유민주연합 = 지난해 1월 농어민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2003년 6월부터 만기도래하는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는 것이었다.
자민련은 또 2002년 10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자민련은 근로소득공제 확대 및 세액공제 확대, 양보 없는 북핵협상 등을 추진했다고 했지만 이행 내역을 정부의 안보대책 ‘추궁’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평가 근거로 타당하지 못했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여·야 합의 처리돼 독자적인 역할로 보기 어려웠다.
◆ 민주노동당 = 민노당은 시민단체, 양대 노총과 함께 정당명부제 연대를 구성해 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지난 3월 정치권의 합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17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민노당은 또 유권자가 직접 부패 정치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법안을 상정하는 국민소환, 국민발안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참여 예산제 조례제정 운동 등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또 민노당은 빈부격차 해소 재원 확보를 목표로 부유세 도입 등 조세개혁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방비 삭감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등으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진보예산 편성운동을 전개, 복지 예산이 소폭 증대됐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을 공약 이행 성과로 제시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