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의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습니다.
탄핵소추의결 참석 국회의원명단의 인터넷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가이드라인 발표에 의하면, (중간 생략)
【 답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4. 2. 9. 김상현의 질의에 대한 2004.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04. 3.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 문 】선거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4. 2. 5. 총선시민연대에서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민단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낙천 또는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단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자 명단뿐만 아니라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양한 글들이 게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현행 선거법상 적법한 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운동기간전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의 발표와 관련하여
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발표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게시하는 경우
나.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발표한 연합단체에 구성단체로 참여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게시하는 경우
다.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발표한 단체나 구성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게시하는 경우
라. 누구든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퍼나르거나 낙천·낙선대상자 사진을 게시한 경우 : 자료 별첨
2. 선거운동기간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누구나 자유로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내용 게시와 관련하여
가.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예) 2002 대선시 노사모, 창사랑 등
나. 시민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2004. 2. 9. 김상현 질의)
【 답 】1. 문 1에 대해여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누구든지 시민단체·포털사이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4.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Tweet 탄핵소추의결 참석 국회의원명단의 인터넷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가이드라인 발표에 의하면, (중간 생략)
【 답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4. 2. 9. 김상현의 질의에 대한 2004.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04. 3.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 문 】선거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4. 2. 5. 총선시민연대에서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민단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낙천 또는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단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자 명단뿐만 아니라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양한 글들이 게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현행 선거법상 적법한 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운동기간전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의 발표와 관련하여
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발표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게시하는 경우
나.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발표한 연합단체에 구성단체로 참여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게시하는 경우
다.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발표한 단체나 구성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게시하는 경우
라. 누구든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퍼나르거나 낙천·낙선대상자 사진을 게시한 경우 : 자료 별첨
2. 선거운동기간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누구나 자유로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내용 게시와 관련하여
가.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예) 2002 대선시 노사모, 창사랑 등
나. 시민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2004. 2. 9. 김상현 질의)
【 답 】1. 문 1에 대해여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누구든지 시민단체·포털사이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4.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