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은 금융 분야에서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모델의 허용을 주장했었는데(미-한재계회의/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책보고서> 12P), 그 자세한 내용이 23일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과 기관 등 한국 금융소비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미국 본사 또는 자회사(자산운용사 등), 관계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연합뉴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객정보의 보호는 허구였습니다.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으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를 다루는 법적 체계는 각 국가마다 다릅니다. 문화적 풍토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때때로 우리가 미국인이 되거나 그들이 한국인이 될 때만 해소될 것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미국 이전은 결국,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요구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FTA 논의가 미연방 편입 논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쾌한 가치 논쟁은 뒤로 하더라도 우리가 한마디 해야 할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 한미 FTA를 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객의 사전 동의 ▶국내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신용정보를 넘기는 기관에 대한 국내 감독당국의 검사 허용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인 신용정보를 팔아먹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고객의 사전 동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카드 발급이나 은행 계좌개설시 사업자가 요구하는 동의 없이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대책이 아닙니다.

둘째, 사전승인과 국내 감독당국의 검사를 전제한 허용 또한 무대책과 다름없습니다.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어차피 넘겨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국내 감독당국의 검사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사법관할권은 아직 국제적으로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외국자본에 휘둘리는 한국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감독행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신용정보의 미국 이전과 이용은 국민의 사생활 정보를 미국에 파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 입니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매매와 유통이 이루어지듯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결코, 한국인 신용정보의 미국 이전은 용납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신용정보와 한국의 신용정보는 전혀 다른 가치를 담고 있다.


미국은 “공정 신용 보고법(FCRA)”으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한국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가치관과 한국인의 가치관이 다르듯 생활의 양식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아래의 비교를 통하여 미국으로의 신용정보 이전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리고자 합니다.


■ 미국은 우리(5년) 보다 2년 내지 5년 더 많이 신용정보를 보관 한다.

한국에서는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에게 불리한 신용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10조) 반면 미국은 7년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파산 관련 정보의 경우 10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1681c (a)) 미국은 한 개인에 대해 더 가혹합니다.

■ 미국은 너무 많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신용정보로 수집하고 있다.

한국은 정치, 사상, 종교적 신념 및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의 수집을 금지 하고 있으나(제15조) 미국은 구술되거나 쓰여진, 혹은 다른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얻어진 신용가치, 신용상태, 성격, 일반적인 평판, 개인적 특성, 생활형태 등도 신용정보로 정의하여( 1681a) 수집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미국은 신용정보라는 이름아래 너무 많은 광범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들을 신용정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 미국은 신용정보의 이용범위가 너무 넓다.

한국은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법원 ,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제24조) 미국은 “소비자를 포함하는 업무 처리와 관계가 있는 정보를 위한 정당한 사업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1681b (e)) 즉, 신용정보가 무수한 곳에서 유통된다는 것입니다.

■ 미국에서 신용정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대처 하기 어렵다.

미국 법률에는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 신용보호 관련 절차들이 있습니다. 2005년 초이스포인트(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유통회사)가 고객정보 유출로 발생한 사기 피해(계좌 인출, 주소변경 등)에 대하여 미연방거래위원회(FCC)및 피해자들과 1500만달러(약 150억)의 배상금에 타협했던 사례가 있듯이 법률상 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예: 징벌적 손해배상 1681n(2)) 그러나,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에 다양한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 절차를 이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시장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처럼 미국 사회보장번호의 도용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이스 포인트 사례처럼 FCC가 언제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FCC가 한국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미국인과 동등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 한국의 신용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처럼 고정불변의 인간 바코드인 주민등록번호를 갖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고정불변의 인간바코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결합된 한국의 신용정보는 매우 확실하고 가치있는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상업적 측면에서 보면 고급정보를 미국의 회사들이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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