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정부는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에 의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일괄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경제법적 보호방안만을 담고 있을 뿐, 가장 중요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법 적용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대책 발표에 대한 시민행동 성명 -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방안의 핵심은 노동자성 인정 여부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방안의 핵심은 노동자성 인정 여부이다.
지난 25일 정부는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에 의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부당 계약해지나 출근 강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를 위반시 사업주를 처벌하며, 영세 자영업자 훈련을 개편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밝혔듯이, 이번 대책에는 가장 중요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지난 6년간 지속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제외된 채, 특수고용 노동자를 일괄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보호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비록 노동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연말 내에 검토하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대책에서 보듯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할지는 의문이다.
우리사회 약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서비스업의 발달과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그 규모가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우리사회 대표적인 특수고용 사례를 보면, 사실상 처음부터 특수고용 형태이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정규직으로 근로하던 것을 회사의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강제 혹은 반강제로 노동자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한 경우가 많으며, 업무의 수행 또한 정규직으로 일하던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사회 특수고용 형태는 위장된 자영인으로서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 발표는 위장된 자영인과 경제적 종속 노동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모두 일괄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한 채 경제법적 보호방안만을 내놓은 것이다.
인사노무관리 방식의 변화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아닌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의 지휘명령이 행사되고 있으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재량근로가 인정되고 있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산정 원칙이 무너지고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일반화 되는 등 과거 전통적인 사용종속성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형식적으로는 독립 자영업자의 지위를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상시적으로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이들은 당연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인 노동3권도 보장하는 것이 맞다.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장 자영인과 경제적 종속 노동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위장 자영인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적용하며,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근로관계의 변화에 맞춰 인적 종속성을 넓게 해석하고 조직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도 판단 기준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방안의 핵심은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시급한 해결만을 내세우며, 당장의 필요한 방안만을 내놓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06. 10. 31.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위원장 이영면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위원장 이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