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06년 8월 22일, 제33회 밑빠진독상을 ‘공공기관 허위출장 문제’에 대해 수여하였다. 양 단체는 최근 내부고발에 의해 마치 관행처럼 허위출장을 저지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 및 도덕적 해이에 의해 공공기관 전반에 허위출장이 만연해있음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해 밑빠진독상 수여와 더불어 공공기관 여비규정 개선과 공직자 의식개혁 촉구 등 ‘공공기관 허위출장 없애기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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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밑빠진독상] 너무나 손쉬운 공공기관 허위출장

- 중심사례 : 일상화된 허위출장이 드러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시민단체, 공무원여비규정 개선 촉구 등 허위출장 근절운동 벌이기로

< 목 차 >
■ 개요 - 건기연 사례로 드러난 관행화된 공공기관 허위출장, 여비규정 개선 등 근본대책 세워야
■ 중심사례 - 일상적 허위출장이 드러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기타사례 - 청렴위 신고된 허위출장 사건목록 및 모 중앙부처 내부진정서 등
■ 원인과 대책 - 공공기관여비규정 개선이 시급하다 (정액제에서 실비기준으로, 출장후 영수 증빙토록 개선해야)


■ 개 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이하 ‘공익제보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6년 8월 22일, 제33회 밑빠진독상을 ‘공공기관 허위출장 문제’에 대해 수여하였다.

양 단체는 최근 내부고발에 의해 마치 관행처럼 허위출장을 저지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 및 도덕적 해이에 의해 공공기관 전반에 허위출장이 만연해있음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해 밑빠진독상 수여와 더불어 공공기관 여비규정 개선과 공직자 의식개혁 촉구 등 ‘공공기관 허위출장 없애기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건기연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건기연에는 동행자 수를 부풀리거나 아예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타내서 개인물품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내부감사를 통해 이미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내부고발자가 적시한 극히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반납조치 외 전체 실태에 대한 감사나 시정조치 없이 축소·은폐에 급급해왔다.

실제로 최근 내부고발에 의해 실시된 건기연 자체감사에서는 한 부서에서 1년 반(19개월) 동안에만 약 1,850만원의 허위출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기관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조차 없이 일상적으로 허위출장이 저질러졌다는 내부고발자의 증언을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건기연은 끝내 이 사건을 특정부서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전반적 감사 등 근본적 조사 및 대책 마련을 거부했다.

그런데 건기연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곳뿐 아니라 공공기관 곳곳에서 허위출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되어 왔으며, 심지어 허위출장을 ‘오랜 관행’ 정도로 여기는 경우까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공무원여비규정의 허술함 때문이다. 공무원여비규정과 이를 모범으로 하는 각급 공공기관 여비규정은 공히 출장비를 거리 등 일정기준에 따른 정액제로 지급하고 사후정산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즉 출장비를 실제 쓸 비용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또 갔다 온 후에도 아무런 실제 지출액 증빙절차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허위출장은 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물론 동료들이 눈감아준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돌아가며 출장비를 횡령하거나 횡령한 돈을 함께 쓰는 조직적 범죄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자기들끼리는 그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황당한 사고가 생겨나기까지 한다.

본 밑빠진독상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허위출장 만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공무원여비규정 개선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공직자들의 자기반성 및 의식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제보자모임과 시민행동은 8월 22일 건기연 내부고발자와 함께 본 사건을 청렴위에 신고하고, 아울러 밑빠진독상을 수여하여 이 사건을 사회에 널리 고발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중심사례로서 건기연 허위출장 사건, 기타사례로서 청렴위에 고발된 유사사건 및 모 중앙부처 내 진정서 등을 소개함으로써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원인과 대책에 관해 현행 공무원여비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분량이 많아 이하 생략합니다.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2006년 8월 22일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
대표 김용환

『 시 민 행 동 』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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