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이용자운동 100인위원회>, 포털사이트의 형식적인 답변에 실망
진정한 옴부즈맨 제도 수립」과 「오보정정기사섹션 추가」를 재차 요구
1. 포털사이트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만들어진 <포털이용자운동 100인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12가지 주제(미디어영역, 이용자권리영역, 프라이버시영역)」으로 공개 질의서를 6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엠파스, 야후, 파란)에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6개 포털사이트로부터 6월 27일에 공개 답변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포털이용자운동 100인위원회>는 6개 포털사이트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앞으로「12가지 주제(미디어영역, 이용자권리영역, 프라이버시영역)」에서 2가지씩 주제를 잡아 포털사이트에 변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은 「진정한 옴부즈맨 제도 수립」과 「오보정정 기사 섹션 추가」에 대한 요구서한입니다. (참고: 다음은 「뉴스편집과 유통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공개」와 「뉴스서비스 편집데이터공개」 제도)
3. 각각의 포털사이트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이라 하였지만, 그러한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포털사와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1:1 형식으로 진행되어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인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포털사에게 엔드유저(end user)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진정한 옴부즈맨 제도 수립」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7월 27일에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발표한 <미디어책무위원회>와 다음에서 발표한 <열린사용자위원회>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8월 3일 발표한 네이버의 <뉴스혁신안>도 환영할만합니다.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파란)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분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4. 「오보정정 기사 섹션 추가」에 관련해서 포털사들의 입장 대부분은 뉴스 중개자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의 회피성 발언이었습니다. 포털의 뉴스 중개를 통해 사회에 확산되는 뉴스의 엄청난 파급력을 고려해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답변입니다. 포털사가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뉴스 공급자의 책임성 또한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맞게 증대되어야 합니다. 「오보정정 기사 섹션 추가」는 모든 미디어의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법적 분쟁이 문제라면 포털사는 뉴스 공급 매체들과 그러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으며 오보정정 기사 제공에 동의하는 뉴스제공업체들을 공개하여 상호간의 책임성을 향상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사의 자발적인 「오보정정 기사 섹션 추가」를 위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첨부: <포털이용자운동 2차 요구서한> 전문은 첨부화일참조
200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