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8월 18일 기획예산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재정법(안) 중 일부조항이 시민행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로 공개합니다.
앞서 시민행동은 7월 22일 기획예산처가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안)은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여 재정의 효율성·건전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재정운영 기본법으로서 현행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동 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 현재 법제처 심의중이며, 기획예산처 계획에 따르면 연내 입법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재정법(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의견 중 전면 내지 일부수용되어 법안에 반영된 내용은 아래 (1)∼(6)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1) 법률제정의 목적에 당초 법안에 없던 '성과지향'의 예산운용 원칙 반영. <법안 제1조>
(2) 국가 재정계획 수립기간을 당초 법안의 '2회계연도 이상'에서 '3회계연도 이상'으로 확장하여 보다 장기적인 기간에 대한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제6조>
(3) 국가 재정정보 공표에 대해 당초 법안은 추상적인 원칙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예산·결산·국채·차입금·국유재산 현재액·지자체를 포함한 통합적 재정정보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구체화하고, 정보공개의 방식도 당초 '가급적 폭넓은 정보를 편리한 수단으로'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에서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 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구체화함. <법안 제8조>
(4) 당초 법안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특별한 절차 없이 일반회계에 전입·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관리주체와 협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아울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年基金)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전입·전출 가능대상에서 제외함. <법안 제16조>
(5) 당초 법안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시기를 12월말로 한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하여 제출시기를 1월말까지로 수정하고, 당초 '2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3회계연도 이상'으로 수정. <법안 제25조>
(6) 당초 법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노력을 평가하여 특별교부세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 <법안 제70조>
이상과 같이 시민행동의 의견을 전면 내지 일부수용하여 법안을 대폭 수정한 부분이 있는 반면, 국민소송제 도입 근거조항 마련,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국회제출 의무화 등 의견에 대해서는 시기상조 등의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민행동은 기획예산처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일부나마 수용하여 비교적 신속히 법안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새로운 국가재정 운영체계를 최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요약 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안)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 일부수용하여 법안 수정 - 국가 재정정보의 공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공표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기금·특별회계 전입·전출대상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외 - 기금·특별회계 전입·전출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 절차 보완 - 원안의 지자체 재정건전화노력 평가후 특별교부금 차등지급 등 불이익 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 반면 국민소송제 도입 등 요구는 수용 곤란 입장 |
<별첨>
1. 국가재정법(안) 수정내용 1부. (이 페이지 상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 국가재정법(안)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서(7월 22일자) 전문
2004년 8월 19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