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적법 도급(위탁) 주장에 대한 시민행동 반박성명 -
한국철도공사는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 한국철도공사는 불법파견을 중단하라.
- 한국철도공사는 사용 사업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여승무원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라.
- 한국철도공사는 승무서비스가 위탁에 적합한 업무인지 재검토하고 승무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17일 한국철도공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업무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고용 촉구 성명’에 대해 KTX 여승무원 위탁계약은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반박 자료를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적법한 위탁계약의 근거로 ①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 차량관리장, 공안요원과 승무원은 각각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별도의 지시·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고, ②(주)한국철도유통의 서울과 부산의 승무부(지사)에 상주하는 직원이 승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행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이 아닌 (주)한국철도유통 상주 직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아 적법한 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사에 의하면 철도공사의 해명이 여러 차원에서 부족하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보여진다.

첫째,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여승무원에게 업무지시나 감독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과연 철도공사 소속의 직원이 담당하는 안전관리 업무와 승무원이 담당하는 안내 및 응대 등 일반서비스 업무 사이에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두 업무 모두 승객에 대한 업무로 업무의 특성상 엄격히 분리하기 어려워 사실상 혼재되어 수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열차팀장이 ‘시정요구서’라는 것을 작성해 철도유통에 전달하고 철도유통의 관리자들이 승무원에게 내용을 전달한다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해명이다. 열차내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장시간이 필요한 절차를 만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서비스 업무에는 불합리한 행위이다. 또한 시정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승무원 개개인의 근무태도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승무원의 평가, 징계에 대한 주요 근거로 사용된다고 하는 점도 불법 파견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장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참조. 시정요구서)

둘째, KTX가 승무원을 직접 관리 감독한다는 현장 대리인은 열차내에 탑승하지 않고 출무신고 및 일지작성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는 점이다. KTX고객 서비스 위탁협약서 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업무종사자를 지시·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약서 붙임2에 있는 승무원 업무처리 절차 및 업무수행 확인자를 검토해 보면, 승무부에 상주하는 (주)한국철도유통의 직원은 출무신고 및 일지 작성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상에서 지휘․감독은 행사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도 (주)한국철도유통 소속의 현장대리인은 열차내에 탑승하지 않고 있으며, 주 업무인 열차내의 모든 서비스의 업무는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확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팀장의 지시․감독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참조. 위탁협약서)

셋째. 한국철도공사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침해는 승무원 업무수행 평가 간여에서도 나타난다. 협약서 제15조(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제3항을 살펴보면, 을((주)한국철도유통)은 갑(한국철도공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종사원의 업무수행, 고객평가, 갑의 평가 등을 반영하여 갑으로부터 수령한 인센티브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방안을 수립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승무원의 평가에 갑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주)한국철도유통의 근무성적 평정지침에서도 확인되는데,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본부장의 표창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철도공사의 시정요구서에 실명 확인된 피지적자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는 등 승무원의 평가에 한국철도공사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업무수행평가에 있어 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요소라 할 것이다. (참조. 위탁계약서와 근무성적 평정지침)

넷째. 승무원 채용시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문제도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소이다. 2004년 채용된 승무원과의 전화 확인에 의하면, 면접시 (주)한국철도유통 소속의 임원은 물론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임원도 면접관으로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채용과정의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수탁자가 독립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인사결정권을 위탁자가 직접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섯째,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판단에 있어서도 협약서상 을은 위탁받은 서비스 업무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제 비용을 갑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제26조 철도재산 사용료 면제 조항에 의하면, 물품창고에 대한 재산 사용료, 전기세, 수도세, 철도전화요금, 기타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설비 사용료 등을 갑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①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과 승무원간의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고, ②주 업무인 열차내의 모든 서비스 업무는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승무원 업무평가에 한국철도공사의 평가를 반영하며, ④채용시 면접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적법한 위탁계약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부분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판단에 있어서도 ⑤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제 비용을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적법한 위탁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노동법상 파견에 가깝다 할 것이다.

즉 승무원의 근로형태가 실제로 파견형태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는 현행 파견법상 서비스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적법한 파견이 될 수 없는 바,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승무원의 수행업무 위탁에 대해 재검토하라.

도급·위탁계약의 적법성을 논하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한국철도공사는 과연 승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탁을 통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승무서비스 업무는 중요하고도 상시적인 업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철도공사의 직접적 업무지시 또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면서 한국철도공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업무라고 한다면 직접 고용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 등을 이유로 직접고용보다는 위탁과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남용되고 있으며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사용 사업주로서 행동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직접 고용 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용현실 속에서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고용주의 모습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공공성 확보라는 또 하나의 역할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급이나 위탁계약을 통한 고용유연성 확보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한국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들의 단체행동을 구경하듯 하는 방관의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불법파견에 대한 해명과 변명보다는 이들이 돌아갈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조속히 열차내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1.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간의 위탁계약서
2. KTX 여승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지침
3. 철도팀장(한국철도공사 소속)이 작성한 시정요구서

2006년 4월 6일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좋은기업만들기운영위원장 이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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