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는 자사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핸드폰을 강제로 할당하여 판매토록 한 4개 업체(KT, LG텔레콤, 한국인포데이터, LG CNS)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하였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번에 적발된 4개 회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사 임직원에게 핸드폰 판매 목표를 부과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면서 핸드폰 강제판매를 실시하였으며 심지어 별도의 독려반을 운영하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침을 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게까지 핸드폰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함으로써 핸드폰을 강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발표와 관련하여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라 함)은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이후 이동통신시장의 무분별한 과열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특히 정도경영․윤리경영을 표방한 LG텔레콤이 시민행동의 질의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한 점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시민행동은 지난 4월 ‘LG텔레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계열사 직원까지 동원하여 강제로 할당하고 있다.’는 시민제보와 언론보도를 확인하고, 5월 7일자로 LG텔레콤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질의 및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민행동의 질의에 대해 LG텔레콤은 6월 5일자 답변서를 통해 ‘이번 임직원추천판매행사는 MGM(Member Get Members)이라는 새로운 판매방식에 근거한 것’으로 ‘임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으로서 강제성이 없으며 행사 실적을 직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가 없다.’고 통보해왔다. 또한 ’이번 행사 진행에 있어 대리점, 협력업체에 대하여 강제적인 판매유도나 독려도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LG텔레콤의 답변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목표수량 없이 어디까지나 임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뤄진다.’는 LG텔레콤의 답변과 달리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임직원에 대해 핸드폰 판매목표를 부과(임원이상 100대, 과장/대리 50대 등)하고 판매실적을 관리․독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자사의 기기를 유지․보수하는 협력업체 2개 사업자에게도 판매목표(30대)를 부여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함으로써 ‘대리점, 협력업체에 대하여 강제적인 판매유도나 독려도 없었다.’는 답변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LG텔레콤의 계열사인 LG CNS도 자사 직원에게 자신의 영업과는 무관한 핸드폰 판매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LG텔레콤은 자사 임직원 및 계열사, 그리고 협력업체까지 동원하여 핸드폰을 강제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전혀 없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시행하였다고 거짓으로 발뺌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 특히 LG텔레콤은 지난해 1월에도 협력업체에 핸드폰을 강제로 판매하여 공정위로부터 6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었음에도 이번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에 대한 사과와 시정보다는 오히려 거짓으로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이번 LG텔레콤의 행태는 그동안 표방했던 ‘정도경영’,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매우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사과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동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첨부자료> LG텔레콤의 계열사를 동원한 가입자 유치 및 직원 할당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의 건 1부.
LG텔레콤 답변서 1부. 끝.
2004. 9. 6.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이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