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자치정책센터와 함께 제안하고 지역 네트워크 약 10여개 단체들과 모여 최근 각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2004년 4월 19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시민행동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
2004년부터 기존의 정액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사회단체들의 공모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적으로 사회단체들에게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조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중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있던 단체들에게 운영비 지원은 물론, 운영비로 지원된 금액이 기존의 정액보조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등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전체 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이들 단체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개혁 취지에도 상당히 어긋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역 현황
대다수 지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조례안의 재정이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발표한 것을 자치단체에서는 개선방안없이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을 맡고 그 외의 위원들의 구성이 객관성이 없으며 심지어는 위원회의 결과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각종 단체로 배분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 관변의 성격을 가진 단체들의 경우 각 부서에서 배분하고 있는 기금들을 중복되게 받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타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대응방안을 위한 연대체 제안
이날 회의에서는 이후의 활동방안을 보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첫째, 2004년 이전의 단체들에게 배분되었던 현황을 비롯,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현황을 위원회 구성현황과 심의기준, 이후 심사결과, 집행실태를 위한 이전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각 지역의 조례내용 등을 지역별로 파악.정리한다.
둘째, 단체지원에 관한 각종 관련법에 대한 폐지 내지는 개정이 필요함으로 관련법안을 정리, 검토하여 개선안을 발표한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의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넷째, 지역현황의 파악을 중심으로 한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
다섯째,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체를 구성한다.